상속세 증여세와 상속세 세율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기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상속세와 증여세
그리고 상속, 증여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비슷한 맥락이면서 몇 가지가 다릅니다.
첫번째. 상속은 죽고나서 재산이 무상이전 된다는 점.
그에 비해 증여는 살아있을때도 재산을 무상이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상속과 증여의 공제한도가 다르다.
상속은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최소 1,000만 원 부터 30억 까지 폭 넓고 다양하게 공제해줍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 최대한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주려고 공제액이 큼지막한 듯)
증여는 상속에 비해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 빼고는
별 볼일 없이 적습니다.
직계존비속은 5,000만 원 밖에 안되고
미성년자는 2,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친척, 사촌지간은 1,000만 원
(며느리가 여기해당)
여기까지가 상속세와 증여세에 차이점이고
이 둘의 세목은 비슷합니다.
세율도 똑같고
연대납세의무가 있는것도 똑같고
과세표준 구하는 식도 같습니다.
세율은 아래 첨부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재산 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원칙은 증여일이나 상속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가 통상적으로 성립되기 힘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두번째 평가기준인 간주시가를 적용합니다.
간주시가란 경,공매, 감정평가액, 수용가액 등이 있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거래도 많고 시세가 확인이 가능해 주로 시가로 평가하는데 이런 시가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법이 강화되고 있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시가가 확인되어 발각되면 추징 및 가산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기준시가로 신고시 주의하세요
상속과 증여 둘 중에 뭐가 좋을까요?
보유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이 좋습니다.
배우자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일괄공제 5억을 받으면
납부할게 없거든요
보유재산이 10~ 20억이라면
사전증여로 재산을 조금씩 줄이셔야 됩니다.
제일 저렴한 재산부터 사전증여를 해
덩어리가 큰 재산은 상속공제를활용하는거죠
그리고 재산이 20억이 넘어가면서 부터는 증여의 활용도가
커야 합니다 20억이 넘으면 상속세가 3억씩 나오거든요
증여공제액 합산기간 10년을 적절히 활용해
사전증여로 재산가액을 줄여나가야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증여 할 때는 가장 저렴한 재산부터 증여하셔야 하구요
이러한 복잡한 문제가 싫으시다면
상속전문 변호사나 세무사에게 상속계획을 컨설팅 받아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세무사도 세무사마다 전문영역이 있기에
꼭 상속 전문 세무사를 찾으세요
이러한 컨설팅 만으로도 훗날 자녀들에게 부담될
상속세를 미리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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