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개정 2021년 부터 뭐가 바뀔까?
2020년 한 해 굵직한 부동산 대책만 5가지 이상 나왔죠.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과 같은 세법들이 무더기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부터 부동산 관련 법 개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부동산법 개정 2021년 기준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1년 부터 적용될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들은 이 포스팅 내용안에 담아낼 것이기 때문에 이 포스팅 하나로 정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바뀐다.
1) 세부담상한 비율 조정
2021년 부터는 세부담상한 비율이 조정됩니다. 2주택 이하 세부담 상한은 150%로 그대로 두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부터 200% -> 300%로 인상되는 부분이 변경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변경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에게는 각종 공제율이 적용되죠. 이 부분이 최대 70% -> 80%로 변경되고 특히 고령자 공제는 나이에 따라 각각 20%, 40%, 50%로 확대 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종합부동산세율이 좌측에서 우측 내용으로 변경됩니다. 누진세율이 굉장히 강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4) 법인 종합부동산세 내용 변경
법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여러가지 사항들이 변경됩니다. 먼저 첫번째로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기본공제 6억을 공제받지 못 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 세율또한 3%, 6%의 단일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누진공제 없이 과세표준에 3%와 6%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인 주택은 세부담상한 조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21년 부터 부과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폭탄수준으로 받게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많이 바뀐다.
1) 분양권 주택수에 계산
분양권이 이제 주택을 양도할 때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주택 1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다면 조정대상지 내 2주택으로 보고 +10%의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 양도소득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세율도 인상됩니다. 어떻게 인상되느냐? 그냥 2020년에 적용되는 소득세 기본세율에 최고구간 세율인 45% 구간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021년 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부터 최대 45%(과세표준 10억 초과)까지 적용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 중과세 세율 인상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의 중과세 세율도 인상되었습니다. 1세대 2주택이 조정지 내에서 중과당할 경우 +10% 이였는데 이제 +20%로 적용되며, 1세대 3주택은 +20%였는데 이제 +30%로 바뀝니다.
이는 6월 1일 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과세 대상들이 +10%의 중과세와 +20%의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단기 양도소득세 세율 증가
2021년 부터는 주택이나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게되면 70%, 1년 에서 2년 사이 보유하게되면 60%의 세율이 적용되고 분양권도 1년 미만 보유하면 70%, 1년 이상 보유하면 60%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1가구 1주택 혜택 구분적용
이제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혜택이 1년 8%에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눠 각각 4%씩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5년 보유하고 3년 거주했으면 5년 + 3년 = 8년 X 4% = 32%를 최종적으로 적용받는단 얘기죠. 작년 같았으면 보유 5년이라 5년 X 8% = 40%를 적용 받았을텐데 말이죠.
오늘 이렇게 2021년 부터 적용하게 될 부동산법 개정 내용들을 전부 정리해드렸습니다. 전부 2021년 부터 적용되는 사항들이 맞구요.
8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취득세 중과)은 이미 2020년 9월 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제외하고 2021년 부터 적용될 부동산법 개정 내용들로만 추려보았습니다.
위의 사항들 중에 올해 6월 부터 적용되는 개정 내용들도 있으니 주의하시고 어떤 내용들이 올해부터 변경되는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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