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전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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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잔금전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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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


전입신고는 여러가지 법적 효력을 위해서 받아두는 일종의 주소지 이전의 일련과정 중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전입신고는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하게되면 잔금이후 소유권을 가져온 뒤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람 살아가는 세상에 이게 원리원칙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잔금전 전입신고 해야되는 경우들이 더러 발생하게 됩니다.




잔금전 전입신고 해야될 상황들


1) 대출


이거는 지금은 해당사항 안됩니다. 예전에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기타 여러 대출을 위해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를 해오라고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혹은 전세계약서 만으로도 충분히 대출심사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대출을 위해 잔금전 전입신고를 한다?


이제 이 문장은 없어진 문장입니다.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이제는 매매계약서나 전세계약서 만으로도 대출이 나옵니다.



2) 아이 학군문제


이 경우가 잔금전 전입신고하는 케이스가 가장 많습니다. 각 지역의 동, 혹은 구 마다 학교의 학군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주변에 전입신고, 주소지가 있어야 해당학교로 아이를 전학 보낼 수 있는데요.


이게 개학일, 입학일에 맞추다 보면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 학군문제로 인하여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잔금전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니. 단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밖에 없을겁니다.




잔금전 전입신고 그럼 해도 괜찮나?


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당연히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고 협의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이 자기 마음대로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기분이 상해 자칫 계약 파기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나 임차인분들이 꼭 잔금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나 매도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람대 사람으로써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일이라던지 선물을 준비해서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동의를 구해야 잔금전 전입신고를 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겠습니다.




잔금전 전입신고 동의없이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잔금전 전입신고를 매도인이나 임대인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될까요? 이를 빌미로 임대인이나 매도인이 계약에 대해 운운할 수 있습니다. 뭐 이를 문제로 계약을 파기하진 않겠죠


허나 이렇게 되버리면 매도인은 뭐 어차피 팔고 가는 사람이니까 문제없지만 임대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내내 임차인과의 불화로 향후 계약갱신에 대한 문제라던가 보증금 인상 기타 계약상 발생하는 여러문제들이 임대인과 부딫히게 되면서



순탄한 계약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잔금전 전입신고는 꼭 임대인이나 매도인의 협조를 구하고 난 뒤에 잔금전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잔금전 전입신고를 한다고 해도 뭐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지만 사람 사이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는게 요지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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