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실거주 통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년 10월 경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 집주인 실거주 통보 " 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집주인 실거주 통보가 무슨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집주인 실거주 통보에 대응해야 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월 말 부터 2월 쯔음 부터는 다시 이사철이 시작되죠? 그때 쯔음 오늘 알려드리는 집주인 실거주 통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집주인 실거주 통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집주인 실거주 통보는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원래 상가임대차보호법에만 있던 내용인데 이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생겨났죠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2년 전세계약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2년을 더, 총 4년의 주거환겨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하게 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어서 무조건 4년은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특별한 사유 안에 집주인의 실거주가 있죠.
이 집주인 실거주로 인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로 인해 집주인 실거주 통보라는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하면 나가야되나?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면서 실거주 한다는 통보를 하면 계약갱신을 못 하고 집을 비워줘야 할까요?
네. 비워줘야 합니다. 이는 법률로 제정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중 하나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 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기 때문에 세입자 위로금에 대한 거론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통보 이후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하나?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 2개월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를 들어서 2021년 8월 1일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가정하였고 2021년 2월 부터 8월 1일 전 까지 집주인 실거주 통보를 받았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8월 1일에 집을 비우셔야 합니다. 별론으로 뭐 이사기간을 잡아서 추가적으로 몇 일 더 살수 있냐고 집주인과 합의가 된다면 계약이 종료되는 8월 1일 이후로도 몇 일 정도는 더 살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 실거주 통보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2021년 8월 1일 까지 임차인이나 집주인이나 계약의 변경.해지와 같은 내용들을 협의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 2년을 추가적으로 더 살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내에는 집주인의 해지통보는 불가능하며 임차인만 계약의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21년 8월 1일 까지 계약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다면 2023년 8월 1일 까지 묵시적 갱신이 자동으로 된 것이고
여기서 2023년 8월 1일 까지는 집주인의 일방적인 해지통보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은 없으며 계약이 종료되는 2023년 8월 1일이 되기 6개월 ~ 2개월 전 까지의 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8월 1일 사이에만 집주인이 해지통보를 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위의 기간과 관계없이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통보가 가능하며 이 계약의 해지통보에 대한 효력은 3개월이 지나서 발생하니 계약 해지통보 이후 3개월은 더 살아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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