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 어떻게 처리할까?
부동산 계약파기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매수인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가 있을 수도 있구요, 혹은 매도인이 집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계약파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계약파기가 될 경우에는 위약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에 대한 내용 잘 아시나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제가 상세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금 배액배상이 뭔가?
계약금 배액배상이 뭘까요? 계약금 배액배상은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을 배상하는 목적으로 주는것이 계약금 배액배상입니다.
아시다시피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배상을 하는 것이고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의 2배, 즉
5,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받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여기에 X 2인 1억을 매수인에게 배액배상 하면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다는 뜻 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어차피 배상해야할 금액은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됩니다. 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5,000만 원을 받을 것을 +5,000만 원을 더해서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계약파기 위약금은 뭔가?
계약금 배액배상은 일종의 해약금이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위약금은 뭘까요? 위약금은 계약당사자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위약금이라 합니다.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란 매도자나 매수인의 계약파기 통보를 채무불이행이라 하구요. 쉽게 말해 위약금도 해약금의 성질을 띄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위약금 = 해약금, 해약금은 계약파기 주체에 따라 계약금 배액배상인지? 계약금 포기인지? 로 나뉜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계약파기 위약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했냐,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했냐에 따라 나뉩니다. 매수인이 계약파기를 하면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이 곧 위약금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없이 매도인이 그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받은 계약파기 위약금을 세금신고 하면되고
매도인이 계약파기를 헀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매수인에게 5,00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으면 5,000만 원을 먼저 돌려주고 그의 배액인 5,000만 원을 기타소득 22%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징수한 금액 5,000만 X 22% = 1,100만(원천징수)
3,9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주면 됩니다. 그럼 배액배상하는데 8,900만 원을 주면 되는 셈이죠?
계약파기 위약금 세금신고 안하면?
사실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이나 배액배상금액은 잘 신고하지 않죠. 가계약금 반환의 문제라면 일단 가계약은 계약신고를 안하니 국세청에서도 모릅니다. 당사자들이 신고하지 않는이상
근데 매매계약 신고를 했다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매매계약 신고 하기 전에 계약파기하고 위약금이나 배액배상액을 주고받으면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당사자들 끼리 신고안하면 국세청도 모르지만
매매계약 신고를 했다면 해제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럼 국세청도 어떤 주체는 계약금으로 인한 배상을 받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겠죠.
이럴 경우에는 이미 계약신고고 들어갔기에 해제되면 해제신고도 해야되서 계약금 위약금이나 배액배상액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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