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연장 청구권 굳이 해야될까?
현행 임대차 계약 중 전세 계약은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 1년 ~ 100년 까지 자유롭게 설정 할 수 있으나 보통은 2년 씩 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2년이 다되갈 무렵이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전세 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봅니다.
뭐 예를 들어 계약 내용을 변경(전세금 증액, 계약기간 변경 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모종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던가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그때 마다 임차인들은 새로운 집을 구해야한다는 압박 때문에 초조해집니다.
뭐 이 말을 하려던건 아니고 아무튼 오늘은 전세 계약중에 전세 계약기간이 끝나갈 무렵 전세 연장 청구권을 사용해서 굳이 연장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연장 청구권이란?
전세 연장 청구권이란 쉽게 얘기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전세 연장 청구권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2020년 10월 이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 하지 않고 전세 연장 청구권이라 헀는데 10월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도화 되면서 현재는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들 합니다.
아무튼 이 전세 연장 청구권은 예를 들어 1년 단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 하였으면 다시 1년을 더 살 수 있게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대목에 임대인이 안된다. 라고 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것이였고 된다. 하면 1년 더 살 수 있게 되는거죠.
지금은 어떨까요?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재는 이 전세 연장 청구권에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연장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전세 연장 청구권을 들어줘야 합니다.
전세 연장 청구권으로 전세계약이 연장 되었다면?
연장 되었다면? 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종전 계약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나 연장 청구를 하면서 임대인이 전세금을 증액해달라고 협의를 요청해오면 전세금을 일정 비율 이내(5%)로 증액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2022년 3월 까지인 전세계약 2년에 전세금 2억인 상태로 전세 연장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임대인은 전세 연장을 동의해주면서 전세금을 5% 증액헀죠.
그럼 2022년 3월 부터 연장되니 2024년 3월까지 전세 계약이 연장되며, 전세금은 2억의 5%를 인상하여 1,000만 원은 증액된 전세금이 필요하기에 추가적으로 임대인에게 1,000만 원의 증액된 전세금을 주면서 2024년 3월까지 임차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연장 청구권 굳이 사용안해도 자동으로 연장된다?
전세 연장 청구권 없이도 사실상 전세계약은 2000년대 부터 있던 제도인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단, 여기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와 같은 통보가 없어야 자동적으로 전세계약이 종전 계약기간에 따라 2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묵시적갱신 통보기간에 계약의 변경,해지와 같은 통보를 한다면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닌 재계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통보기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 둘 사이에 이런 오가는 통보들이 없었다? 자동적으로 전세 계약이 연장되며, 임차인은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계약해지에 대한 효력은 3개월 뒤에 발생하게 되니 이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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