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세금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드림
혹시 부동산 매매계약이나 혹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신 분들이라면 열에 한 두명은 배액배상에 대한 문제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오늘 할 포스팅 주제는 바로 배액배상 세금 처리 문제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알려드리는 주제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 봐 놓고 열에 한 두명이 겪게 될 일을 안겪으리란 법은 없으니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제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배액배상 세금이 무슨 뜻 일까?
배액배상 세금이란 부동산 매매계약(임대차 계약은 해당사항 없음)도중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모종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배액배상 상환문제가 발생, 또 이러한 배액배상에는 세금이 뒤따르기 마련이기에 이러한 상황을 배액배상 세금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금의 단위가 쎄기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잘 벌어지지 않지만 계약은 아니지만 계약의 효력을 갖는 가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보통의 계약금 보다는 가계약금이 최소 1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로 비교적 금액대가 저렴하기에 가계약 파기로 인한 배액배상 세금문제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배액배상 세금 얼마나 내야할까?
배액배상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알려드리기에 앞서 누가 배액배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액배상이란건 매도인이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 배액배상이죠?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위약금이기 때문에 소득이 아닙니다.
그리고 소득 또는 수입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는 원천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의 계약 포기로인한 계약금 소득은 굳이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여기서 말한 건 매수인이 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매수인의 계약금 포기로 인한 위약금을 얻는 매도인은 당연히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도인은 배액배상 세금 얼마를 낼까?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22% 입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배액배상 해주면 매수인은 22%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매수인이 두번 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배액배상시 매도인이 매수인의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난 뒤의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문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매수인이 8,000만 원의 계약금을 쐈는데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였다. 그럼 8,000만 X 배액배상은 1억 6,000만 원이죠? 실질적으로 매수인은 배액배상을 받으면서 8,000만 원의 소득이 생긴겁니다.
매도인은 먼저 지급받은 계약금 8,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그의 배액배상인 8,000만 원은 22%의 원천징수를 하여 8,000만 X 22% = 1,760만 원을 떼고 나머지 8,000만 - 1,760만 = 6,240만 원을 매수인에게 주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다음 문제는 뭐 매도인이 세금 1,760만 납부하면 끝이고 영수증을 매수인이 받아 이것을 가지고 소득세 신고시 6,240만 원에 대한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간단하죠?
배액배상 세금 굳이 내야하나?
안걸리면 안내도 되는 세금이지만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드물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계약 파기로 인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2,000만 원을 배액배상을 했습니다. 매도인은 이를 깜빡하고 경비로 신고해버린다면?
매수인에게 배액배상을 헀다는 경비가 국세청에게 자료로 넘어가 국세청은 이를 조사하게되면서 들통이 나게되는 것이죠.
또는 매도인이 배액배상한게 아니꼬와서 신고를 해버린다던가; 아니면 매매계약을 중개사가 너무 일찍 신고해버려서 실거래 신고로 넘어가버리게되면 향후에 해제되면 해제신고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탄로가 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왠만해서는 세금을 신고하는 맞죠. 안걸리면 세금 안내고 좋겠다만 안걸릴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걸리게된다면 가산세까지 맞기 때문에 신중을 가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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