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보일러 수리 주인이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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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세집 보일러 수리 주인이 해야할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 26.

전세집 보일러 수리 주인이 해야할까?


전세집 보일러 수리 는 주인이 해야할까요? 오늘은 전세집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하고 있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주제인 전세집 보일러 수리 관련 내용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보일러 수리 관련 문제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딱히 누구 딱 집어서 임차인이 수리해야한다. 집주인이 수리해야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를 부담해야하는 주체에 대한 기준을 제가 세워드릴테니 오늘 포스팅 잘 읽어 보시고 보일러 수리와 관련된 고충을 해결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집 보일러 파손여부에 따라 다르다.


우선은 전세집 보일러가 어떻게 파손되었는지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열 받아서 보일러를 내려쳐 고의 파손 시켰다. 이러면 뭐 100% 임차인이 수리 후 수리비용 까지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엄청난 강추위에 한파가 예보되었고 그걸 인지할 정도로 뉴스에 떠들썩 했는데 임차인이 그냥 창문을 열어놓고 보일러를 방치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주인이 굳이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고의 과실입니다.


위의 사례들 처럼 임차인의 고의 과실, 파손이 아닌 이상은 굳이 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위의 두 사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일어나지 않죠.




보통은 전세집 보일러가 간단한 고장이 나거나 아예 노후되어 교체를 해야되는 이 두가지 정도가 보일러 고장의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일단 간단한 고장, 보일러 배관 중 하나가 녹이슬어 녹물이나 녹 찌꺼기가 나온다? 수리비용 약 5만 ~ 10만 원 정도의 소액이면 임차인이 꼭 부담해야되는건 아니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에 임차인이 부담해도 됩니다.


근데 노후화된 보일러가 아예 먹통이 되버려서 교체를 해야하는 정도의 파손이라면 이는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왜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정상적으로 살게 해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보일러가 노후화는 되었지만 교체할 정도는 아니고 수리비용이 꽤 많이 나온다? 이도 주인인 임대인이 어느정도 부담해야할 부분입니다. 왜냐? 보일러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이죠. 이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닙니다. 임대인의 재산이기 때문이죠.




얘기만 잘 해도 수리비 아낀다?


임대인인 주인과 얘기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임차기간동안 임대인과 큰 트러블 없었고 혹은 월세 임차시 월 차임 연체도 없이 임대인과 큰 마찰이 없었다면 왠만해서는 주인도 보일러 고장시 수리비용을 부담해줄겁니다.


근데 한 달 단위로 문자나 전화로 싸우다가 보일러 고장났으니 수리해달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집주인도 글쎄요.. 과연 수리를 해줄까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라고 봅니다. 사이가 좋다면 주인도 선뜻 보일러를 수리해 줄 겁니다


근데 전세집은 잘 안해주는 경향이 있던데 월세집은 집주인도 임차인이 월 차임 연체로 골치아플까봐 잘 수리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집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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