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요구 해야되는 이유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라고 아시는지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해당 임차주택에 임차인이 입주하게 될 경우 임차주택 안에 어떠한 임대차 관계 계약들이 얽히고 섥혀 있는지 알 수 있게끔 임대차 관련 기록들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라고 합니다.
이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보통 아파트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갈 때 쓰이기 보다는 다가구 주택과 같이 여러 임차인들이 있는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될 경우에나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가 왜? 필요한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요구해야되는 이유까지 함께 정리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의 순 기능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해당 임차주택에 어떤 임차관계가 있는지 모두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계약은 일반 등기부만 떼도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주택에는 얼마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 미등기 전세계약, 즉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세 임대차 계약일 경우에는
등기부를 떼서는 전세 임대차 계약 내역이 조회가 안됩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내력이 조회가 안된다는 뜻은 이 임차인이 얼마의 전세보증금인지도 모른다는 뜻이 되겠죠. 고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미등기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보증금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등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미등기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 왜? 알아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해당 임차주택에 자신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보증금이 있는지? 알아야 권리분석을 통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사례를 만들어서 알려드려볼까요? 예를 들어 자신은 5,000만 원에 미등기 전세계약을 하려 하는데, 등기부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되어 있고, 근저당이 한 6억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차주택 가격은 11억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경매로 넘어가게되면 보통 임차주택 가격이 11억이더라도 11억 다 받진 않습니다. 통상 70% 정도로 낙찰되니까 11억 X 70% = 7억 7,000만 원이 낙찰금액인거죠. 그럼 경매로 넘어가면 이 금액 안에서 해당 임차주택의 임차인, 근저당권자들이 돈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임차인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6억이라는 근저당권자 보다는 소액을 먼저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쩌죠? 알고보니 미등기 전세 임차인이 10명이나 있었고 각각 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던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신의 전세보증금은 선순위 임차인들에게 밀려서 5,000만 원을 되찾지 못하게 되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집주인에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요구하여 해당 주택에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고? 선순위 임차인들이 몇 명인지? 모두 파악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서 요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어떻게 신청하나?
간단합니다. 세무서나 동사무서에서 서류제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되고 임대차 계약을 아직 체결하진 않았지만 해당 임차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보고 싶다면 해당 임차주택 집주인의 정보제공 동의서와 인감, 본인서명 확인 사실서만 있으면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이렇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대한 정보들로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지키고 싶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꼭 해당 임차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확인하여 미등기 전세나 월세 계약자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권리분석은 필수로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룸 중도해지 기준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0) | 2021.02.04 |
---|---|
월세집 곰팡이 처리문제 해결방안 (0) | 2021.02.03 |
한집에 세대주 2명 문제 없을까? (0) | 2021.02.01 |
강화마루 벌어짐 처리방법 정리 (0) | 2021.01.31 |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사용방법 안내 (0) | 2021.01.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