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중도해지 기준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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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원룸 중도해지 기준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2. 4.

원룸 중도해지 기준과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원룸 중도해지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원룸 중도해지가 무엇이고, 원룸 중도해지가 궁금해서 오신분들을 위해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정보들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원룸 중도해지는 원룸은 물론이거니와 아파트, 다세대 모두 아울러서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룸 중도해지라고 하면 보통은 월세계약을 중도해지 한다고들 하죠. 전세보증금이 무거운 전세계약 보다는 비교적 보증금이 가벼운 월세계약 중도해지를 많이 하게되는데요. 오늘 포스팅은 월세계약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룸 중도해지 하는 이유?

 

원룸 중도해지는 왜 하는걸까요? 이유야 많죠. 급하게 타 지역으로 직장을 전출가야하는 이유, 혹은 퇴사로 인해 본가로 들어가는 경우, 대학교 강의가 종강한 경우, 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해지, 또 집주인과의 갈등 혹은 주변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중도해지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사유들이 생기게되면 자연스레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건데요. 제가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원룸 중도해지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룸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며 집주인과의 협의된 특약사항에 부합하는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란 가능하지가 않죠.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서 계약기간에 정확히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방의 해지통보로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특별한 특약사항들이 존재하게되면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데요.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한 특약사항들을 한 번 사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워서는 안되며, 반려동물 적발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2) 집주인은 1층 근린생활시설에 치킨집을 임대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3) 집주인과 협의된 특약사항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1번 사유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죠. 집주인과 임차인 둘과 중개사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집주인이 " 개나 고양이 안키우시죠? 개나 고양이 키우시면 도배비나 장판비가 발생해서 그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말하면 중개사는 이를 특약사항에 넣겠죠.

 

그런데 임차인이 이런 특약사항을 무시한채 반려동물을 들여서 길러버리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법에 위배되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 없음)

 

 

 

2번 같은 사유는 이런 경우죠. 임차인이 방을 찾는데 마침 마음에 드는 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네요? 임차인은 과거에 1층 치킨집 위에 거주했던 경험이 있어 기름냄새 때문에 고통받았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집주인에게 말하면서 치킨집만은 넣지말라고 같이 특약사항에 기재하자고 협의했죠.

 

근데 여기서 집주인이 특약사항을 어기고 1층에 치킨집을 넣어버리면 계약위반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이런것이죠. 임대인이 굉장히 임대가 잘 안되는 지역에 원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겨우겨우 임차인을 구하긴 했는데,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한거죠. " 몇개월 살다가 마음에 안들면 나가도 되죠? " 이렇게 얘기했고 임대인은 임차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우니 그냥 알겠다고 하고 특약사항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특약에 단순 변심으로 임차인이 이날 나가겠다 하면 중도해지 되는겁니다. 왜냐? 특약사항에 협의된 특약이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서에 집주인이 도장이나 사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렇듯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보자면 원칙은 중도해지가 안되지만 특약사항에 위의 경우들처럼 협의된 특약이 있다면 원룸 중도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원룸 중도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구요. 특약사항은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쓸 때 꼭 충분히 고려해서 쓰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써도 됩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부엌 한쪽 벽면 벽지를 새로 해준다. " 이렇게 임대인과 협의하여 특약이 들어가있다면 특약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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