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은 다가구주택을 부르는 또 다른 단어로써, 대부분 사회초년생이거나 대학생 또는 잠시 1년 단위로 타 지역에 거주해야하거나 직장관련 문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들 임차해서 사는 주택종류중 하나입니다.
원룸 가스비 관련 포스팅을 하려 헀는데 잠깐 원룸 주택종류에 대한 이해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원룸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가구주택입니다. 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종류중 하나로써 단독주택은 집주인이 1명이죠? 그렇기에 절대로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룸은 해당 호실에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닌 해당 집주인 밑에 세입자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니라는걸 먼저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스비와 같은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원룸 가스비는 누가 부담할까?
원룸 가스비는 누가 부담할까요? 당연히 세입자가 부담하죠. 왜냐? 해당 호실에서 발생한 가스 사용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정말 간혹가다가 이런 주택도 있습니다. 보통은 원룸 가스를 도시가스를 많이들 쓰는데, 외지에 있는경우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원룸일 경우에는 LPG를 쓰는데 이 때에는 집주인이 가스비를 더러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세대수가 2세대 3세대 밖에 안되는 소규모 원룸 혹은 다중주택일 경우에나 집주인이 부담하지 15세대 17세대씩 되는 필로티식 원룸 건물의 가스비 모두를 집주인이 부담하는 곳은 없으니 정말 간혹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원룸 가스비 얼마나 나올까?
원룸 가스비는 얼마나 나올까요? 당연히 사용하는 만큼만 가스비가 부과될텐데, 평균치라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원룸에 임차하시는 분들의 가스비를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원룸 가스비는 가스 사용량, 예를 들어 온수를 많이 쓴다거나 보일러를 하루종일 뗀다거나 이런 사용량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원룸 평수에 따라서도 가스비가 상이하겠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4 ~ 5평 기준 보일러 20도 이하, 원룸 가스비 2 ~ 4만 원
4 ~ 5평 기준 보일러 25도 정도, 원룸 가스비 3 ~ 4만 원
5 ~ 7평 기준 보일러 20도 이하, 원룸 가스비 4 ~ 6만 원
5 ~ 7평 기준 보일러 25도 정도, 원룸 가스비 5 ~ 8만 원
7평 이상 기준 보일러 20도 이하, 원룸 가스비 5 ~ 8만 원
7평 이상 기준 보일러 25도 정도, 원룸 가스비 6 ~ 9만 원
이정도가 원룸 가스비 평균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원룸 가스비가 나온다면 정말로 온수를 많이 쓰고 24시간 보일러를 돌려 놓는다는 둥 가스 사용량에 따라 기준을 넘어선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만 원씩 나온다는거는 뭔가 잘못된거니 집주인과 상의해보세요. 원룸에서 가스비가 20만 원 가까이씩 나올리는 없습니다. 무슨 쓰리룸이 아니고서야
원룸 가스비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
원룸 가스비를 연체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룸 가스비를 연체하면 당연히 집주인이 정산목적으로 향후 임차주택을 비우고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 집주인이 원룸 가스비를 연체한 만큼 공제한 뒤에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줘야할 공과금이기에 원룸 가스비는 되도록 연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룸 가스비도 연체료가 있으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원룸 가스비의 대략적인 통계를 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구요. 기타 원룸에서 생활할 때 집주인과의 마찰에 대한 부분들(재계약이라던지, 도배나 장판 관련)에 대해 제 블로그에 포스팅된 정보들이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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