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서울권 집 값 평균 가격이 10억을 상회하고 경기도권 신축만 하더라도 5억 이상을 웃도는 금액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부동산 시장 주택가격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집 값이 비싸다보니 전세나 월세계약 같은 임대차계약으로 주거형태를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집값과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월세나 관리비 부담으로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또는
친구와 공동주거형태로 같이 생활하는 형태 등 다양하게 주거형태가 변화하였는데요. 오늘은 이 친구나 다른 사람과 공동주거형태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만한 정보를 주제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주 2명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아파트 세대주 2명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기타 이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포스팅하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주 2명 가능할까?
질질 끌지 않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세대주 2명은 안됩니다. 세대주란? 한 세대의 대표를 세대주라고 하는데 세대주가 2명인 세대를 구성할 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파트 세대주 2명은 불가능 하다는 사실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100% 불가능한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세대주 2명을 등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밑으로 따라오십시오
아파트 세대주 2명 등록하는 방법?
한 세대가 뭡니까? 한 주거 공간 내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집단이 한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한 주거 공간 내죠. 아파트 하면 한 주거공간이죠? 근데 간혹 40평대나 50평대 집을 보면 주거공간을 구분해놓은 세대를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예전 미우새 이상민씨가 살던 것 처럼 현관문을 별도로 설치해 구분하고, 또 경량벽을 통해 주거공간을 분리하면 아파트에도 세대주 2명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한 아파트 호실에 벽을 치고 현관문을 만들며 부엌이나 화장실같은 공간이 별도로 주어지면 한 호실에 2개의 주거공간이 생겨 각각의 세대주가 생기면서 아파트 세대주 2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위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아파트 세대주 2명은 불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한 세대에 2명의 세대주는 불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주 2명으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일단 해당 아파트에 2개의 주거공간으로 구분해서 분리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현관문을 별도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확실히 세대주가 되면 이점이 있죠. 예를 들면 청약에서 1순위 요건에 해당된다던가, 기타 국가에서 제공되는 여러 주거복지정책 요건의 핵심이 세대주이기 때문에 세대주는 포기할 수 없는 법입니다.
다만 분리된 주거공간이 필요하기에 아파트 세대주 2명은 일정 요건이 아닌이상 불가능 하니 이점 염두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아파트 세대주 2명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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