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되는데 이게 무슨법일까?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시행되는데 이게 무슨법일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2. 21.

작년 10월경인가? 9월경에 아마 이 법안이 최초로 입법예고 되었을겁니다. 그때도 뉴스기사로나 부동산카페에서 말들이 많았던 법안이였는데요.

 

마침 이 법이 2월 16일자로 통과되고 2월 19일 부터 이제 시행되기 때문에 요근래에도 다시금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라는 비판과 비난들이 정부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뭐하는 법안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정말로 새아파트에는 전월세가 금지되는지? 어떤 규제들이 적용되는지? 갖가지 정보들을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은 " 주택법 시행령 " 개정안 내용 중 일부 규정내용입니다. 사실 법안 이름이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아니고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전월세를 금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한다는 뜻은 거주를 무조건 의무기간 동안 해야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와중에 전월세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진 못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전월세 금지라고 받아들이고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입니다.

 

뭐 전혀 관련 없는 법안이긴 한데 내용과 알맹이만 보자면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기에 전월세를 못 넣으니 어찌보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도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아파트에만 적용될까?

 

아닙니다. 모든 아파트에만 적용되지 않고 새아파트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새 아파트에도 기준이 있는데요. 바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주택인 새 아파트에만 전월세가 금지되고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됩니다.

 

아시다시피 분양가상한제도 주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 대비해서 80% 미만 부터 100% 이상 까지 구분되게 되는데 그냥 지금부터 분양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무조건 의무 거주기간이 최소 2년 ~ 7년 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보통 투기과열지구나 주택 투기우려가 높은지역에 적용하는 규제죠? 그래서 지방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같은게 없으니 그냥 거주 의무기간없이 전월세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뭐 정말 급박한 상황(출장, 직장파견, 취학, 치료 등)이 있으면 LH의 확인사실을 받고 굳이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긴 한데 사례들이 좀 제한적이라 왠만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거주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거주 의무적용주택인데 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으며, 제가 듣기론 LH에서 해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하여 처분하는 식으로 된다고 하던데 낭설일 수도 있으니 너무 받아들이시진 마시구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개정안 오피셜이기 때문에 벌금은 무조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해당 전월세 금지는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만 적용되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분양주택이거나 지방에 있는 새아파트는 전혀 무관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령이 2월 19일 부터 시행되니까 2월 19일 이전에 입주민공고를 띄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적용되지 않아서 새아파트라도 전월세를 놓을 수 있으며, 2월 19일 이후부터 입주민 공고를 띄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부터 새아파트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