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슬슬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곧 끝나가고 있죠. 연말정산은 다음 년도에 작년 귀속분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번 금액 대비 사용한 금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뱉어내는 뭐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는 일반 사업자들과는 다르게 연말정산은 보통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 일반 직장인 분들이 많이 내시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 시즌은 맞아 부동산 복비 연말정산 적용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번 금액 대비해서 사용한 금액이 일정부분 이상 되어야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복비 같은 비용도 연말정산시 적용받아 처리해야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복비?
부동산 복비는 국세청에서는 일반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렇기에 매매를 하던지 임대차 계약으로 월세나 전세로 계약하던지 일단 부동산 복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경비처리하여 연말정산시 적용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복비가 그리고 적은 금액은 아니죠. 원룸에 보증금 500만, 월 차임 30만 이런 월세 임대차 계약만 하더라도 부동산 복비가 약 30만 원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자잘자잘한 비용들도 처리해줘야 연말정산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집을 팔고, 다른 임차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사했다면 부동산 복비를 2번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에 2번의 비용만 합쳐도 한 두달 정도의 소비액을 소진했다고 볼 수 있죠
부동산 복비 연말정산 받는 방법
부동산 복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선 증거가 남아야죠. 이런 세금같은 문제를 처리할 때 증거로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라던가 세금게산서라던가 혹은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 비용처리할 수 있는 증거가되기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복비를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현금영수증을 끊는 것이죠. 세금계산서는 안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일반 사업자분들이 부가세 신고시 자료로 활용하는 경비영수증이기에 일반 근로소득자 분들은 현금영수증만 끊으시면 됩니다.
뭐 물론 사업자 분들도 지출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도 되지만 이거는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아무튼 연말정산시 부동산 복비를 비용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줄까?
안 끊어주면 개인사업자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미발행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현금영수증을 다 끊어줍니다. 10만 원 이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동산에서도 의무 발행이기에 무조건 해주는데
약간 대필료만 받는 3만 원 ~ 5만 원 선 금액대는 현금영수증을 잘 안끊어주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요구하셔서 현금영수증 처리 하셔야 됩니다. 연말정산 때 뱉어내기 싫다면 말이죠.
간혹가다 이런 부동산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끊어달라고 하면 부동산 복비의 3%, 혹은 10%를 더 달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세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데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면 이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신고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동산에는 확실하게 단도리 치셔서 이런거는 소비자에게 부담시키시면 안되죠 하고 따지면 자기도 할말 없으니 무조건 추가 금액부담 없이 현금영수증을 끊어줄 겁니다. 아무튼 오늘 부동산 복비 연말정산에 대한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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