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현금증여 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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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부간현금증여 해도 괜찮을까?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3. 1.

부부간현금증여 해도 괜찮을까?

 

부부간에 살다보면 부부사이에 현금이 오고가야 할 상황들이 더러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며, 또 부부간에 현금이 오고갈 경우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는지?

 

오늘은 이 부부간현금증여에 대한 부분을 주제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부사이 현금거래 문제들은 모두 담아내겠습니다.

 

기타 부부간 증여와 관련된 내용 말고 다른 주체를 대상으로 증여를 한다던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간현금증여시 세무당국에 적발될까?

 

세무당국에서는 모든 국민의 계좌를 감시하면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부부 사이에 돈 1,000만 ~ 2,000만 원 정도는 생활비 명목이나 기타 명목으로 크게 문제될건 없습니다.

 

부부사이에 1,000만 ~ 2,000만 정도 주고받았다고 해서 세무당국에서 " 너네 돈 주고받았는데 왜 현금증여 신고 안해? 증여세 납부해! " 이런 상황 발생확률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되는건 뭐 탈세나 자금조달 관련 문제로 세무조사중에 과거에 저런식으로 현금을 주고받았는게 적발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부부간 현금증여해서 걸리더라도 6억 까지는 괜찮다.

 

부부사이 증여 공제한도는 다들 아시다시피 6억 이라서 혹시라도 현금증여가 문제가 되어 증여세 추징이 된다하더라도 6억 까지는 상관 없습니다. 공제한도가 6억이라 그 이하의 현금증여는 증여세가 면제거든요.

 

여기서 현금증여에 대한 기간은 10년 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간 현금을 증여했다면 10년 동안 한 현금증여 총 액을 합산하여 6억 미만이면 괜찮다는 뜻 이겠죠.

 

근데 뭐 부부사이에 증여신고 없이 현금 좀 주거나 혹은 받았다 하더라도 세무당국에서 증여세 추징까지 가는 일은 잘 없으니 너무 현금증여를 주고받는다 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간 현금증여 증여세 추징은 복불복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8억씩 계좌이체 한다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7억씩 주고 받았다가 걸려서 증여세 추징되는 등 부부간에 현금증여를 통해 증여세 추징사례는 복불복이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하루에 2,000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금융당국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CTR 대상이 되긴 하지만 고액송금했다고 세무조사하고 그런게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런건 문제가 될 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다른 곳에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현금을 자녀나 3자에게 주게되면 당연히 세무당국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금탈세의심이 되거든요.

 

아무튼 오늘 부부간현금증여 증여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백만 원 단위나 1,000만 원 까지는 그래도 괜찮으니 뭐 너무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증여공제한도가 6억이라 통크게 주고 받으셔도 증여세는 0원이기도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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