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농지를 취득했다가 양도했을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8년 자경농지 감면법이라는게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LH 신도시 땅 투기사건으로 인해 이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공개되면서? 사실 공개는 아니고 원래 있던 감면법이긴 한데 사람들이 잘 몰랐다가 최근 이 사건이후로 재조명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일전에 제가 농지 양도세 감면법이라는 포스팅에 한 번 다뤘던 정보인데 최근 다시 재조명 받는 만큼 리뉴얼해서 다시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할게요.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요건이 어떻게 될까?
요건이 꽤 많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1) 재촌
우선 해당 농지의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재촌요건이 필요합니다. 재촌은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한 농지 근처에 거주해야하는 것인데요.
해당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그 인접지역 직선거리 30km 이내에 8년간 거주해야 합니다.
2) 자경
해당 농지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자경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8년 자경농지이기 떄문에 자경요건이 필요하죠. 자경은 쉽게 말하면 직접경작입니다. 배우자나 직계비속의 대리경작은 인정받지 못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과세관청에서 직접 조사하지 못 하는 부분이라 그냥 다년생 식물 심어놓고 주기적으로 벌초만 해주셔도 대부분 자경으로 인정받는 편이라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총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던 년도가 있으면 해당 년도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만약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게 된다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자경농지를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이 인정됩니다.(피상속인은 사망인)
3) 농지 지목, 용도
농지가 당연히 농사를 짓는 전이나 답이여야 하고 농지가 위치해있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녹지지역 이런 지역에 위치한 농지만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적용하여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뜻 입니다.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될까?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 받을 수 있을까요? 8년 자경한 농지를 양도할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적용받아 양도세를 감면받을 경우 최대 1억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지 10억 짜리를 양도하여 양도세가 3억이 나오면 1억 감면받고 2억만 내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1억 한도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그럼 이걸 활용해서 절세도 가능합니다. 10억짜리 농지를 3분할하여 3억 3천만 원 씩 양도하면 양도세도 1억 미만으로 나올 것이며 2020년에 1필지, 2021년에 1필지, 2022년에 1필지 이런식으로 양도하면 총 3억원의 양도세를 모두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8년 자경농지 감면법에 대한 정보는 이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제일 중요한게 8년간 자경을 했냐 안했느냐에 대한건데 이 부분은 과세관청이 위성지도로 5년 전 밭 상태를 확인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증거자료들(경작에 쓴 비료나 종자구입 영수증 등)을 잘 기록해두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8년 자경농지 요건, 주의사항 그리고 양도세 감면은 얼마나 되는지? 절세 꿀팁까지 모두 풀어드렸네요. 포스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8년 자경농지 감면법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69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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