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도금 계약 파기에 대한 주제로 이런저런 부동산 관련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거래를 합니다.
일반적인 월세나 전세 같은 임대차 계약이나 거래금액대가 낮은 아파트나 주택, 토지 같은 경우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이후에 바로 잔금을 치루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순으로 거래가되죠. 근데 아시다시피 부동선 거래계약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련의 사건 혹은 사고로 인해 부동산 거래계약을 파기해야될 경우들이 더러 생기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계약 파기?
중도금 이전인 계약금이 넘어갔을 때 부터 이제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보죠? 계약금만 넘어가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계약 파기를 원하는 주체가 매도자면 송금받은 계약금 + 해당 계약금 2배인 배액을 함께 매수자에게 송금하면서 계약파기가 가능하구요.
계약 파기 주체가 매수인이면 매도인에게 송금한 계약금을 포기하면서 계약을 파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스팅 주제처럼 중도금이 넘어간 이후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중도금 계약파기 가능한가?
중도금이 넘어가면 거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고 진전되었기 때문에 법률상 일방적인 계약 파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중도금이 넘어갔다는 뜻은 이미 계약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매수인 혹은 매도인이 매매계약 성사를 위한 준비 과정을 통해 손해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면서 파기한다던지 아니면 배액을 상환해주면서 파기를 한다던지 일방적인 파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방적인 파기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주체의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파기를 한다면 중도금이 넘어갔어도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계약 파기 상대방이 손쉽게 계약 파기에 대한 부분에 동의를 해줄까요?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중도금을 매수인에게 송금 받았는데 집 값이 올라 팔기 싫어져 받았던 계약금과 그 계약금의 배액, 그리고 중도금 까지 다시 돌려준 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은 계약 체결에 대한 증거들과 각종 메시지들을 취합하고 중도금이 넘어간 송금 통장사본까지 챙겨서 소유권이전등기 명도소송을 통해 계약을 파기한 집을 되찾아 올 수 있습니다.
이미 민법에 관련 대법판례라던가 법령해석에 중도금이 넘어간 이후부터는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안된다는게 증명되었기에 절대로 중도금이 넘어간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중도금 계약 파기에 대한 주제로 이런저런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구요. 이렇게 부동산 민법관련 문제들이 생기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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