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가구 2주택자가 증여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1가구 2주택 증여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초만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든 1가구 2주택자든 1가구 3주택자든 보유 주택수에 관계없이 다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었었지만 2020년 하반기에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가구 2주택 부터는 부과되는 세금이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세금 무엇이 다를까?
1가구 2주택자가 증여하면 어떤 세금이 달라질까요? 일단 증여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공제 빼주고 증여세 세율만 곱해주면 쉽게 산출되는 세금이라 주택수가 많다 하더라도 딱히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일 때도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 있어서 보유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긴 한데 차이가 미비한 부분이라 넘어가도록 하구요.
1가구 2주택이 증여하면 취득세가 바뀔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이제 법인 규제, 보유세 인상과 취득세 중과 얘기가 돌면서 많은 다주택자 분들이 증여로 규제를 피하려고 했지만
정부가 증여시 적용되는 무상취득세 중과규정을 새로 신설하여 규제회피책을 막아버렸죠. 이 때 생긴 것이 바로 다주택 증여시 무상 취득세 중과 규정이며, 2주택자 부터는 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 증여시 취득세는?
위의 무상취득세 중과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증여하게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증여하게되면 12% 라는 무상 취득세가 적용되죠.
그리고 여기에 예외규정이 있는데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에게 증여하면 일반 무상 취득세율인 3.5%를 적용하여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자면
1가구 1주택자가 아닌 1가구 2주택자는 직계존비속이든 배우자든 친척이든 일단 증여하면 무상 취득세가 12%로 적용된다고 해석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자 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하면 무조건 12%의 취득세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에서 주택 증여시 취득세 계산
간단하게 1가구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을 보유중인 사람이 아들에게 조정대상 지역 내 4억 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취득가액은 4억이죠?
4억 X 12% = 4,800만 원 이라는 세금이 나옵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자가 아들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4억을 증여하면 어떻게될까요? 4억 X 3.5% = 1,4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듯 1가구 1주택과 1가구 2주택은 증여시 취득세가 3배 가량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주택을 증여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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