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세(주택세금 납부)계산방법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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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세(주택세금 납부)계산방법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3. 28.

주택세라고 아시나요? 주택세는 사전적 용어로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중 하나이고, 지방세 중 재산세를 주택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주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세(재산세) 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포스팅들을 검색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에 해당되니 이 부분도 염두해두시구요. 주택세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택세 계산방법

 

주택세 계산방법은 우선 주택세 과세표준부터 구해야 합니다. 주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되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산정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주택이 있고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7억이라면 10억이 과세표준이 아닌 7억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주면 주택세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그런 뒤에는 0.1% ~ 0.4%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을 적용해주면 이제 재산세액이 나옵니다. 재산세액을 구했다고 해서 주택세를 완벽히 구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세에는 2가지의 부가세목이 더 존재합니다. 첫번째는 지방교육세 이구요. 두번째는 도시계획세 입니다. 지역자원시시설세도 있는데 이거는 지자체마다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달라서 특정할 수 없기에 넘어갈게요.(보통 주택세에는 2만 원 정도 부과됨)

 

첫번째 주택세의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는 위에서 계산한 재산세액 X 20%만 해주면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계산방법은 이따 아래에서 차근차근 풀도록 하구요.

 

두번째 주택세 부가세목인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액의 과세표준 X 0.14%를 곱해주면 도시계획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재산세액,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으니 실제 사례를 들어서 주택세를 구해보겠습니다.

 

 

 

주택세 계산 사례

 

예를 들어 공시가격 8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주택의 재산세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8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4억 8,000만 원(주택세 과세표준)

4억 8,000만 원 X 주택세 세율 0.4% - 누진공제 63만 원 = 129만 원(재산세액)

 

재산세액 129만 원 X 20% 지방교육세 = 25만 원

도시계획세 주택세 과세표준 4억 8,000만 원 X 0.14% = 67만 원

 

합 재산세액 129만 + 도시계획세 67만 + 지방교육세 25만 원 = 221만 원(주택세)

 

이런식으로 주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그다지 어려울게 없습니다. 주택세 세율은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세 세율

 

과세표준 6,000만 이하, 세율 0.1%,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6,000만 초과 ~ 1억 5,000만 이하, 세율 0.15%, 누진공제 3만 원

과세표준 1억 5,000만 초과 ~ 3억 이하, 세율 0.25%, 누진공제 18만 원

과세표준 3억 초과, 세율 0.4%, 누진공제 6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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