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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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25.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세에
관산 내용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들 뭔지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오피스텔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과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업무용과 주거용 둘 차이는 취득부터 보유 양도까지
세제 구조가 달라집니다. 엄연히 다른 부동산이죠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취득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현행에서 주택 취득세는 가액에 따라 구분되는데
6억 이하는 1%에 지방교육세 0.1%
그리고 면적이 85m2 을 초과하면 농어촌 특별세 0.2%

6억에서 9억 사이는 2020년에 개정되었죠
원래는 2%에 지방교육세 0.2% 였는데

차등비율로 나눠 세율을 적용합니다.
1,000만원 단위마다 취득세가 증가하죠

자세한 세율은 제 블로그에 보시면 취득세율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됩니다.

취득가액을 9억을 초과하면 기본 3%세율에
지방교육세 0.3%, 면적이 85m2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 0.2% 포함 최대 3.5%까지 적용되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40평대 3억 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면
기본세율 1%, 지방교육세 0.1%, 40평대면 85m2를 초과하니 농어촌특별세 0.2% 포함 총 1.3%가 부과되죠?

3억 X 1.3% = 390만 원이 나오네요
아주 간단합니다. 취득세는



다음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죠
양도세는 중과세냐 비과세냐 과세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이죠?

양도세의 중과세 판단기준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에 따라서 중과세냐 아니냐가 갈리는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쓰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1주택 1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둘 다 조정대상지역이고 둘 중 아무 주택이나 양도할시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꽤 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일반지역에 위치해 있다면
양도순서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1주택(조정대상지역)
1주거용 오피스텔(일반지역) 기준시가 3억

상황이 이렇다면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지 못한다면 일반지역에 있는 1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해야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 받을 수 있고

만약 저 상황에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중과세 판단 주택 수가 2주택이라 중과세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중과세 판단 주택 수 때문입니다.

일반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이 넘으면 중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요건에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주택을 양도해야 중과세를 받는다는 규정이 있기에

일반지역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먼저 양도하는겁니다.

왜냐? 일반지역은 중과세 판단 주택 수에 들어가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니까 중과세 적용을 안 받고

일반세율로 적용 받는거죠. 1세대 2주택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해 알아봤고 다음에도 또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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