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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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2020년 종합부동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24.

2020년 종합부동산세 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2020년 종합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어떻게 과세 될까요?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일명 12.16 부동산대책이
나왔을 당시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 개정안이 나왔는데

아직 입법통과를 못해 종합부동산세법에는
그대로 개정안 이전의 세율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종합부동산세는 12.16 부동산 대책 이전 세율로 적용되어 계산해서 12월에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정된 세율을 한번 볼까요?

7.10 부동산 대책 이후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새롭게 개정된 세율이 적용되네요.

정리해 보자면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12.16 개정안이 적용되면
12.16 부동산대책 개정 세율이 적용되고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부터는
종합부동산세법 입법 통과시

12.16 부동산 대책 개정세율이 아닌
7.10 부동산 대책 개정 세율이 적용 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 과세 대상이더라도
6억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게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기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이 적용되는데
(1세대 1주택자는 +3억 더해서 9억까지)

만약 공시가격이 6억 2,000만 원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을 공제해 2,000만 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겁니다.

사실 현행에서는 다주택자가 아니면 부자세라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보다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는게 현실인데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강화때문에
예전보다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17 부동산 대책에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6억이 삭제되었죠?

법인은 공시가격 6억 주택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기본공제한도 6억이 삭제되어
6억 전체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죠

폭탄수준입니다.

그리고 법인 보유주택은 종합부동산세를 최고세율인
6%를 적용하죠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6억 주택을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을시

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90%(2020년)
= 5억 4,000만 X 단일 최고세율 6% = 3,240 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중복과세 방지 재산세분 공제액을 공제하면
2,000만 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러한 법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규제는
2021년 부과분 부터 적용하게 되니까
법인 주택을 보유 하신분들은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2021년 5월 31일 까진 처분하셔야 겠습니다.

오늘 알아본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자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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