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보유세 1가구 2주택 종부세
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1가구 2주택의 보유세. 즉, 재산세와
1가구 2주택 종부세를 알아보겠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중과세 같은 규정이 있을까요?
네. 재산세에도 중과세 규정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1가구 2주택자라고 해서 중과세 되는건 아닙니다.
별장이나 고급오락장, 유흥시설, 중과세 대상 물건만
중과세되지 2주택, 혹은 112주택자가 되어도
재산세가 중과세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세구조가
많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물건지 마다 개별 부과죠
인천에 A 아파트, 군산에 B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면 인천에서 재산세 고지서 1장
군산에서 재산세 고지서 1장 이렇게 날라오는거죠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게되면
재산세고지서는 원래 재산세의 1/2씩
공동명의자 각각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원래 20만 원이 초과되면 7,9월에 1/2씩
납부하는데 공동명의에 납부할 재산세액이 42만 원
정도되면 그냥 7월에 각 각 21만 원씩 연납 하라고
고지서가 날라갑니다.
7,9월 분납인데 왜 이렇게 많이나왔지? 하고
생각 하실수도 있을것 같아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다음은 1가구 2주택의 종부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중과세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내에 한정해서 일반 기본적인 세율
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 되죠
세율표는 7월 10일 부동산대책 개정안으로
첨부하겠습니다.
21년 부터는 아래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95%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됨
위의 표에서 2주택자는 일반지역의 2주택자를 뜻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오른쪽 표의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이 시가 94억이 넘으면 최고 6% 적용되네요 끔찍합니다.
과세표준이 94억이면 시가로 123억 정도 되는데
한남 더힐, 나인원, 롯데시그니엘, 엘시티 더샵 같은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 정도되면 종부세만 5억씩 나오겠네요
그래도 종부세는 재산세보다 공제되는 항목이 많습니다.
재산세와 중복과세를 방지하기위한 중복 과세분 공제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는(1세대 1주택만)
고령자 공제
주택을 오래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만) 장기보유 공제
작년보다 세금이 많이 나오지 않게
상한선을 걸어두는 세부담 상한공제
그리고 누진과세니까 누진공제도 있겠죠?
참고로 장기보유공제와 고령자공제는
각각 20~50%, 30~50%씩 공제율을 가지고 있는데
둘의 공제율을 합쳐 80%까지 적용가능합니다.
어느정도 종부세 부담은 각종 공제액들로
줄어들겠네요.
정부에서 다주택자 세금 인상과 관련한 부동산대책을
많이 만들어서 여론과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실제 실수요자들에게 부담되는 세금은 없다고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를 하루에 하나꼴로 보도하던데
정부가 억울한게 많나 봅니다.
여기까지가 1가구 2주택 보유세, 종부세에 관한
정보들이였구요.
다음에도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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