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10대책 이후 전세 -> 반전세, 월세 ->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많아졌고 또 반전세로 계약을 한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상되는 보유세나 세금부분을 임차인의 월세로 충당하기 위함인데요. 부동산학 용어로는 조세의 전가라고도 하죠. 아무튼 이런 반전세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마음대로 전환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일정 법적으로 정해진 % 만큼만 전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월세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반전세계산 방법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게산 전환율?
현재 전세나 월세 월세나 전세 혹은 반전세 전환시 주택임대사업자가 적용해야할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2.5%가 현재 전환율입니다.
그래서 이 2.5%를 가지고 월세나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는데 간단하게 계산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4억 전세를 보증금 5,000 / ? 반전세로 전환해보겠습니다.
4억 - 반전세 보증금 5,000만 = 3억 5,000만
3억 5,000만 X 2.5% / 12개월 = 875만 원 / 12개월 = 72만 원
그럼 4억을 반전세 전환시 5,000 / 최대 72만 원 까지 전환율을 적용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를 전세로 계산?
월세에서 반전세 계산은 보증금 문제로 그냥 임차료 증액 5%만 적용해서 계산해야하기에 불가능하지만 반전세로 전세로 계산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반전세 1억 / 100만 반전세를 전세로 전환한다?
1억 + (100만 X 12개월) / 2.5% =
1억 + (1,200만 / 2.5%) = 5억 8,000만 원
반전세를 전세 계산시 1억 / 100만 원의 반전세는 최대 5억 8,000만 원 까지 전세로 전환할 수 있게 되겠네요.
이런식으로 반전세를 전세로, 전세를 반전세로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반전세는 주택임대차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닌지라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그냥 반전세를 월세로 생각하고 이런식의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계산처럼 전환한 후에 임차료 까지 5% 증액하여 전환하고 싶다면
산출된 전세나 반전세 값에 그냥 5%만 곱해서 더해주면 임차료 5% 증액 후 반전세 전환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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