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이란? 사법 시험이나 공무 임용시험같은 공부를 목적으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숙박하며 공부하는 시설을 들어서 우리는 고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시원, 자신의 거주지임을 나타내는 주소이전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고시원 주소이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 작성해보겠습니다.
고시원 주소이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시원 주소이전은 가능합니다. 한 10년 전 만 하더라도 일시적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에는 주소이전이 불가능하다. 였었다면
근래 들어서는 고시원 주소이전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도 있고 일시적 목적을 가지고 임시거주하는 고시원에도 주소이전을 통한 주소지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컨대 아마 이 포스팅을 방문해주신 방문자분들이 궁금하신건 고시원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는 문제보다는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고시원으로 주소이전이 되는지? 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거주 고시원 주소이전
비거주 고시원 주소이전, 왜 하는걸까요? 다양합니다. 청약 해당지역 거주 요건을 위해서 고시원에 주소이전을 하기도 하고 내 자녀의 학업 성취도를 올리기 위해서
자녀만 따로 학군이 좋은 주소지로 이전시키기 위해 좋은 학군지역의 고시원에 자녀만 따로 주소이전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비거주 고시원 주소이전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거주 고시원 주소이전은 위장전입이라 하여 주민등록법상 법적 규제를 받기 때문에 꽤나 큰 대가를 치뤄야 합니다.(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거주 고시원 주소이전 무조건 걸릴까?
무조건 걸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한가해서 고시원만 돌아다니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고시원 주소이전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주소이전 주소지를 고시원 건물이름을 빼고 지번만 입력하여 " 청담동 714 - 3 " 이런식으로 기입된다 하더라도 청약 부적격 판정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이런 과정속에서 적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음 졸이면서 불법을 자행하진 마시고 불편하더라도 고시원에 주소이전을 할 계획이라면 직접 거주하는 방법 말고는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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