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 기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바로 종부세 기준, 즉.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총 3가지로
첫번째는 흔히들 보유하고 있는 주택,
두번째는 건축물의 토지인 별도합산토지.
세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빈땅인 종합합산토지
이렇게 3가지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차근차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주택은 가지고만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까요?
아닙니다.
1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이 넘거나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음)
다주택인데 주택 가격들의 공시가격 합산이 6억 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절세팁을 드리자면
1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11억이면
6억을 초과하니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죠?
근데 11억 주택을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그럴까요?
바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이기 때문이죠
공동명의로 지분이 1/2 씩 쪼개졌기에
두 명이서 각각 종합부동산세 지분을 6억씩 나눠가진거와
마찬가지라서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가 12억 까지는
과세되지 않게 되는겁니다.
다음은 주택말고 토지.
토지 중에서도 종합합산토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합산토지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종합합산토지는 비사업용토지. 나대지, 부속토지 초과분 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런 땅들의 공시지가를 합산해 5억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다음은 토지 중에서도 별도합산토지 입니다.
별도합산토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별도합산토지는 사업용으로 쓰는 토지, 자경농지, 건축물 밑에 깔려있는 토지, 부속토지 범위내의 토지 등이 있습니다.
별도합산토지는 공시지가 합산액이 80억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가장 공제액이 크죠.
이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고 금액 기준에 부합하면
종합부동산세 기준에 맞게되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계산구조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합산토지 공시지가 합산액이 100억이면
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인 80억을 공제해서
100억 - 80억 = 20억
20억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금액이고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곱해주면
(2020년 90% , 2021년 95%, 2022년 100%)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이제 세율을 곱하고 나온 산출세액에
각종 공제액들
(재산세분, 장기보유, 누진공제, 고령자, 세부담상한액 등)을 공제해주면 종합부동산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아래에 첨부해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종부세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였구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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