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취득세율 부동산 , 2020년 취득세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요근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취득세, 2020년 취득세율과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 10 부동산 대책에서 이번에 다주택자들에 대한
취득세가 개정안으로 나왔습니다.
2주택자 이상 8%, 3주택자 이상 12%
법인은 주택 수에 상관 없이 12%로 적용되게 됩니다.
아직 개정안이고 법사위도 통과해야되고
9월 정기 국회도 통과되야 하기에 정확한
시행일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현재 일시적 2주택자 2주택 중괸
취득세율 예외규정을 추진중인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일시적 2주택 예외 규정이 없으면
주택을 팔고 다른곳에 월세를 살다가
새로운주택에 다시 이사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을텐데 말이죠.
물론 돈이 있으면 3억 짜리 집 사서 2,000만 원 중과
취득세율 부담해도 되긴합니다.
근데 아깝잖아요
3억 집이면 일반 취득세율로
300만 원 밖에 안할건데
중과취득세율적용이면 1,500만 원 정도
손해 보는셈이니까요(고급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바꿀돈)
잡설이 길었습니다.
2020년 취득세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 일반취득세율은 현행 그대로
6억 미만 1.1%
(85m2 초과시 농특세+ 0.2%)
6억 ~ 9억 미만은
차등비례세율
(85m2 초과시 농특세+ 0.2%)
9억 초과는 3.3%
(85m2 초과시 농특세+ 0.2%)
이렇게 적용되고 2주택 이상의 중과 취득세율
대상자들은
아래와 같이 2주택은 8% 3주택은 12%가 적용됩니다.
(아직 통과된 법안이 아님)
그리고 법인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취득가액에 무조건
12%를 곱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이 6억 주택을 취득하면
6억 X 12% = 7,200만 원이 취득세가 되는거죠.
정말 끔찍한 세금이네요.
주택 외 부동산(토지, 상가 등)은 일반 상속, 증여 이런거 제외하고 매매취득일 때는 4.6%가 적용됩니다.
증여는 무상취득세로서 면적이 85m2 이하면 3.8%
85m2 초과하는 주택이면 4% 입니다.
주택도 아니고 주택 외 부동산도 아닌 분양권은
일반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2020년 취득세율이였고
이번에 7.10 대책 개정안으로 나온 중과취득세율은
법안이 통과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에 등록되면
그때가서 다시 포스팅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요즘 커뮤니티 사이트에 조정대상지역과 비 조정대상지역의 중과 취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자료들이 떠돌아 다니던데
통과도 안된 법안이고 기관에서 자료배포도 하지않은걸
배포하다가 형사고발 당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현재 2020년 세법 개정안 사전유출 문제로 민감함)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담부증여 양도세와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 방법 (0) | 2020.08.01 |
---|---|
임대차 3법 소급 하나?, 임대차 3법 시행 (0) | 2020.07.31 |
종합부동산세 기준, 종부세 기준 어떻게 될까? (0) | 2020.07.30 |
오피스텔 종부세와 주거용 오피스텔 종부세 (0) | 2020.07.29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과 코로나 부가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0) | 2020.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