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하나?, 임대차 3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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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차 3법 소급 하나?, 임대차 3법 시행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7. 31.

 임대차 3법 소급 하나?, 임대차 3법 시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요 며칠사이 인터넷과 여론, 국회는 물론 언론사까지
뜨겁게 달군 임대차 3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3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다음에 임대차 3법이 소급적용인지?

임대차 3법 시행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뭘까요?
현재 당정에서 현 정부 집권 이후 집값이 50%씩 올라버려
지지율도 그렇고 잦은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거의 최후의 보루 +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생활을 위해

필사적으로 추진하고 통과를 계획중인
법안입니다.

3법 중 첫번째는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이건 뭐 별거 없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30일이내 시군구청에 신고하라
뭐 이정도 되겠네요.

두번째는 계약갱신청구권 입니다.
이게 제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죠.

이 법이 통과되면 일단 임차인은 4년은 기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해서 집주인이 뭐

현재 전세놓은 집에 직접 거주하는 등의 이유가
아닌 이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죠.

기본 4년은 보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대책들이 다주택자들을 옭아매고
있는 상황에서

전월세 공급 매물들이 점점 처분되기 시작하는 와중인데
여기에 이제 전세 놓으면 4년 묶인다! 라는 법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어

불안한 마음에 집주인들이 전세계약해지를 요구하고있습니다. 혹은 직접 들어갈 생각들도 하고있죠.

현재 그래서 일부 전세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임대가 폭증한 상태고

계약갱신청구권과 더불어 임대료상한제 까지 덥쳐
전세가격은 점점 더 우상향하며 상승할겁니다.

여기서 임대료 상한제는 뭘까요?
임대료 상한제는 임대차 3법 중 마지막 법안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도 임대료 상승에 일조 했겠다만

제일 큰 원인은 이녀석. 임대료 상한제가 주범입니다.

임대료 상한제는 계약때마다 임대료를 5%이상 못 올리게 상한선을 두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 임대료 상한제가 걸리기 전에
현재 집주인들이 임대료(전세 혹은 월세)를 2년치
혹은 4년치를 미리 올려 받으려고 전세가격이 현재
폭증한 상태죠.

실제로 과천시에 푸르지오써밋이나 슈르는
전세가격이 웬만한 수도권 신축가격 만큼 올라있습니다
8억 ~10억 정도

여기까지가 임대차 3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는 2법을 더 추가해 임대차 5법을 계획중이였으나
법사위에서 배제시켜 원래대로 3법으로 추진중입니다.

임대차 3법 소급적용은 될까요?
된다고 볼 수 있죠.

종전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되게 법 시행 이전에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해도 법시행 이후에는
다시금 강제성을 부과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시기는?
현재 법사위통과후 7월 마지막 주 임시국회에
통과되면 내달(8월)부터 시행될겁니다.

만약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되기에
시일이 좀 걸리겠죠.

근데 현재 여당에서 강력히 추진중이라
아마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고
8월 부터 시행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임대차3법에 관한 내용들이였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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