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증 재발급 이렇게 쉽게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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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등기필증 재발급 이렇게 쉽게 된다고?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6. 18.

등기필증은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리우며 소유권이전을 하면 등기소에서 소유주에게 발급해주는 서류 중 하나인데요. 옛날 말로하면 집문서고 요즘 말로는 등기필증이라 합니다.

 

이런 등기필증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시 매도인, 즉 등기의무자에게 필요한 필요서류중 하나가 바로 등기권리증인데

 

이런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린다면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소유주임을 나타내는 법적 증명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재발급해야 하는데 오늘 재발급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필증 재발급은 될까?

 

근데 아쉽게도 이미 등기소에서 등기의무자에게 발급해준 등기필증은 다시는 재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통해 새로운 등기필증을 교부받는 수 밖에 없죠.

 

이렇게 등기필증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서류를 발급 받으면 소유권 이전과 같은 등기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확인조서, 하나는 확인서면 이렇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확인조서

 

확인조서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과 필요항목들을 입력 후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등기공무원이 이를 확인하여 교부해주는 것이 확인조서 입니다.

 

확인조서는 귀찮지만 매수인과 함께 방문해야되는 것이 단점이고 필요서류도 따로 챙겨가야 합니다. 확인조서 발급시 필요한 필요서류는 아래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도인 : 인감증명서(부동산매도용) 1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사항포함) 1통, 인감도장,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통씩, 신분증

 

매수인 : 주민등록초본 1통, 도장, 신분증

 

이런식으로 챙겨가면 되는데 혹시나 추가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등기소에 먼저 전화해서 필요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도인, 매수인 용으로 정리해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2) 확인서면

 

확인조서는 솔직히 좀 귀찮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함께 방문하는 것도 그렇고 서류 떼는것도 귀찮고 그래서 확인서면으로 하는 방법이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권리증의 소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대행해줬던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면 됩니다. 가서 확인서면 떼달라 그러면 이것저것 작성해주고 서류떼주고 하면 알아서 확인서면을 발급해줄겁니다.

 

만약 부동산 소재지가 멀고 그러면 출장비라던지 이것저것 비용이 첨부되서 몇 십만원 단위로 비용이 들겠지만 뭐 집근처라면 5만 ~ 10만 원이면 확인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1. 시간들기 싫으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확인서면을 받고

 

2. 돈이 아깝고 셀프등기로 등기했으면 등기소에 가서 확인조서를 받는다.

 

이렇게 등기필증 재발급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등기필증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나 동일하게 소유권이전시 등기필증 대체서류로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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