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시군구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건축도면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짓겠습니다. 허가 딱. 하면 이제 지어지는 것이죠.
허가 받고 지어진 건축물들은 문제가 없는데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과 또는 허가 받은 부분과 다르게 지어진 부분들은 모두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불법건축물들은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불법건축물을 합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불법건축물양성화인데 오늘은 이 불법건축물양성화에 대한 부분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게 불법건축물인가?
보통은 원룸이나 상가주택에 옥탑방을 설치한다던가 필로티로 된 주차장 일부를 불법 증축하여 방을 만들어 세를 놓는다던가 혹은 일조권 영향을 받는 빌라를
불법 개축하여 테라스나 발코니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정말 오래전 80년 대?에 허가없이 지어진 불법 건축물들을 우리는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불법건축물들은 공무원의 현장조사 혹은 민원, 항공뷰를 통해서 적발되면 시정명령이 떨어지며 이후에는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때 까지 이행강제금을 무한히 부과하게 됩니다.
뭐 이행강제금이 불법 증축하여 월세를 받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서 이행강제금을 무시하고 계속 월세를 받는 집주인들이 더러있긴 하지만 내는 것 보단 안내는게 좋으니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 방법?
불법건축물양성화는 아무대나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한 번씩 정부에서 일정기간 불법건축물양성화 신청기간을 주는데 이 떄 신청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여 이행강제금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물론 신청만 한다고 되는게 아니죠. 건축법 요건에 맞아야 됩니다. 불법건축물양성화 판단시 건축법에 적용되는 모든 건폐율, 용적률, 층수, 일조권들을 따지기 때문에
일조권에 방해가 되는 테라스를 불법건축물양성화 신청을 했다 한다고 무조건 불법으로 증축한 테라스가 양성화되어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니니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법은 개인이 절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건축법 관련 법령에 빠삭한 건축설계 사무소에 방문하여 " 내가 지금 옥탑방을 불법증축하여 월세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 라는 등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 증축하여 불법건축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층수나 일조권, 건폐율, 용적률 요건만 건축법령에 맞다면 충분히 불법건축물양성화가 가능하며
아무래도 이런 쪽의 업무를 하는 곳이다보니 자인서라고 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서류 양식들을 모두 구비 해놓았으니 별도로 다른 서류 챙기실 필요없이 바로 불법건축물양성화 신청기간에 사무실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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