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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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6. 24.

부동산 관련 포스팅 입니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선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감파고 인감등록? 돈 모으기? 그 전에 해야될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주 분리 인데요. 세대주 분리를 해야 부모님 밑에 세대원으로 있는 도중에 주택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 분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전입신고 세대주 분리 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세대주 분리 요건이라던지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란? 주민등록법상 거주하는 소재지 행정사무소에 자신의 거취를 알리는 신고가 필요한데 이 때 하는 신고가 바로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정부24(구 민원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도 있구요. 오프라인으로 직접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때문에 오프라인 행정동사무소에 가서 직접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 법령이 개정되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갈음되기 때문에 굳이 뭐 직접 오프라인으로 가실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세대주 분리?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나이가 30세 이상

2.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

3. 전입신고 및 세대주 분리 신청

 

이렇게 3개만 충족하면 세대주 분리는 전입신고를 통해 충분히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하자면 1번 30세 이상은 사실 30세 미만도 세대주가 될 순 있습니다.

 

 

 

단, 일시적인 급여같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일정소득이상 월 급여를 받으면 30세 미만이더라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월로 치면 한 80만 원 정도는 받아야 함

 

두번째로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인데 전입신고만 다른 주소지에 해놓고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적발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잠만 부모님 집에서 잔다하면 사실 걸릴 일이 잘 없죠.

 

마지막 세번째로는 1.2번 요건을 갖춘 뒤 아까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24(구 민원24)에 들어가서 전입신고 하고 주민등록정정 신청해서 세대주 분리 까지하면 완벽하게 세대주 분리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전입신고를 통한 세대주 분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타 다른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내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부동산 포스팅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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