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 세대원 청약 이거 모르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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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유주택 세대원 청약 이거 모르면 부적격 처리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6. 26.

요근래 서울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바뀌고 나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인해 재건축과 재개발 적용대상 단지 위주로 신고가 랠리가 이어져왔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적용단지 제외하고는 연일 터지는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고가로 실거래 없이 호가만 계속 높아지던 상황이였는데요.

 

최근에는 올라간 호가만큼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매매가격이 우상향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다시금 불이 붙기 시작헀습니다.

 

아마도 법인주택이 6월 이후를 기점으로 출하된 매물이 해소되었고 아직까지도 서울에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는 듯 한 분위기입니다.

 

뭐 이게 중요한게 아니구요. 오늘은 이렇듯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에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약 가점 만점자가 나왔을 정도로 분양시장이 뜨겁죠.

 

청약시 가장 중요한게 자신이 청약에 당첨되어도 부적격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하는데 부적격 유무도 모르고 무작정 청약했다가 부적격으로 청약기회 날려먹으실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은 유주택 세대원 청약에 대한 주제로 부동산 관련 포스팅을 한 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부적격자?

 

청약 부적격자는 분양주택의 청약당첨결과가 발표되었고 당첨자의 가점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보는 과정에서 해당 가점이 아닌게 밝혀지면 자동으로 당첨된 분양주택이 취소되고 부적격처리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자신의 부양가족 수 가점이 30점이고 무주택기간이 7년 이상으로 16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5년으로 7점 총 합 30점 + 16점 + 7점 = 53점 인줄 알고 청약을 집어넣었으나

 

나중에 확인해보니 세대원 중 한명이 유주택이였고 세대 무주택기간이 없다는게 밝혀져 부양가족 3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7점 = 37점으로 애초에 신청했던 청약가점과 달라 청약 부적격 처리가 되는겁니다.

 

 

 

무주택기간 조건?

 

분양주택 종류 중 민영주택에 청약시 가점중에 무주택기간이 있죠? 총 1년 미만 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까지 2점 ~ 32점 까지 되어있는데 이 무주택기간이

 

청약 신청자만의 무주택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 세대에 속한 전원이 무주택 " 이어야 하며 세대원이나 그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이 있으면 자동으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주택 중 민영주택에 청약시 자신의 세대 세대원 중에서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가 있는지? 잘 확인하시고 청약을 집어넣으셔야 부적격처리 당하지 않게 되니 이 부분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청약?

 

유주택 세대원이 있는 상태에서 청약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신청은 되나 특별공급이후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자 우선청약배정 규정도 있고 남은 청약물량으로는 당첨확률이 좀 낮아질 뿐이죠.

 

또한 자녀가 세대주이고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는 자녀를 무주택 세대주를 보는 규정도 있고 부모의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순위로 봐주는 규정도 있으니

 

이 부분들을 분양공고가 나오면 한 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신이 유주택 세대원인 상태에서 청약을 하고싶다면? 청약은 가능하나 1순위가 안될 확률이 높은 분양주택이 있을 수 있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1순위 분양주택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양공고를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정형화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청약하고싶은 주택의 분양공고를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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