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란?
2017년 이후 부터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많아졌고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 해 볼 무주택확인서도 부동산 관련 규제 및 혜택을 받기 위해 생겨난 서류중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규제지역 내에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을 초과하는 분양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해당 당첨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맞는지 확인하게 되는데
더불어서 무주택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유주택인게 밝혀질 경우 당첨 세대 부적격처리의 동의, 무주택으로 인해 조세감면 및 이득을 본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을 추징하는 것을 동의한다는걸 서류화 한게 바로 무주택확인서 입니다.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1) 주택청약저축통장 연말정산 혜택
청약을 위해 무주택확인서 발급하시는 분들도 계실테지만 아마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실제로도 많을겁니다.(대부분일 듯)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저축통장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공제를 해주는데 해당 년도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미만이고 무주택세대주라면 공제한도를
최대 연 납입금액 240만 원의 40%, 96만 원까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을 받기 위해서라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겠죠.
아마 대부분이 위의 주택청약저축통장의 소득공제를 위해서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가장 많이들 받을 겁니다. 극소수가 이제 아래 2번에서 나올 내용으로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받을테구요.
2) 청약시 무주택 확인
모든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간혹 청약신청시 무주택확인서가 필요서류로 필요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청약 부적격자임을 부정하기위해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죠.
무주택확인서 발급방법
청약저축통장 소득공제를 위해 무주택발급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냥 오프라인으로 은행에 가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무주택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하면 은행에서 발급하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등록하여 은행이 국세청으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일정 처리기한이 지나고 국세청에서 확인이되면 개인이 연말정산시 은행을 통해 따로 청약저축통장 납입증명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접 은행에 가는 것이 싫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만약 자신이 KB국민은행의 청약저축통장을 이용중이라면 KB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주택확인서 등록을 하고 발급 받고 싶을 때 마다 발급받아서 나중에 출력까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UI마다 다르겠지만 굳이 무주택확인서 발급을 먼저 안해도 "연말정산 / 납입증명서" 탭에 들어가 발급신청을 하면 무주택확인서 등록부터 먼저 하라고 팝업 창이 뜰 겁니다.
그럼 굳이 무주택확인서 먼저 등록할 필요없이 곧바로 무주택확인서 등록 -> 연말정산 납입증명서 발급 절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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