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소득세 증여세 면제한도로 절세하자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증여세 면제한도를 활용해 절세하자. 입니다
먼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증여세 면제한도는 특수관계인간에 증여 할 때
공제 한도를 적용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들어 아들에게 증여시 증여 면제한도가 5천 만 원이고 5천 만원을 아들에게 증여해준다고 가정하면
5천 만 원 - 5천 만 원(증여공제한도) = 0원
증여가액이 0원이 됩니다.
이 말은 증여세도 없다는 뜻이죠
두번째 예로는 똑같이 아들에게 8천 만 원을 증여하면
8,000만 원 - 5,000만 원(증여공제한도) = 3,000만 원
이 됩니다.
Too Mush Infomation 이지만 3,000만 원이 증여가액이면
3,000 X 10% = 300만 원이 증여세 입니다.
대충 증여 공제한도가 어떤 제도인지는 감이 오시죠?
이제 증여공제한도를 얼마나 공제해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 6억
직계 존비속 : 5,000만
(부모 자식간, 혹은 배우자의 부모)
미성년자 : 2,000만
친족 : 1,000만
증여 공제한도는 위와 같습니다.
이제 이 증여공제한도를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접목해
절세해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권을 청약 발표 직후 2,000만 원의 피를주고 삽니다.(물론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라 안되겠죠?)
2년이 흘러 입주를 입주 1년을 앞두고 6,000만 원 까지 오른 분양권을 팔면 차익 4,0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됩니다.
대충 계산하면 500만 원 전 후로 나올건데
여기서 6,000만 원의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공제한도가 6억이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없을겁니다.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6,000만원의 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수증자의 분양권 취득가액은 6,000만 원입니다.
이 배우자가 6,000만 원의 분양권을 다시
6,000만 원에 양도하면
양도가액 6,000만 - 취득가액 6,000만 = 양도차익 0원
그럼 양도할 양도소득세도 없겠죠.
근데 과연 위와같은 방법을 국가에서 허락할까요?
아니죠.
2017년인가 2018년 부터 이월과세 제도를 도입해
위와같이 절세하는 방법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증여받은자가 5년 이내 증여받은 물건을 양도 할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가 취득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뭐 이런 규정입니다.
위의 사례대로라면
2,000만에 취득한 분양권을 6,000만원에 증여했으니
증여받은 사람이 5년 이내 다른 사람에게 재 양도시
증여받은 가액 6,0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지 않고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2,000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겁니다.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이미 막힌 절세방법을 왜 알려주냐?
이렇게 말씀하실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이런
이월과세 제도를 피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겁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억에 주택을 취득합니다.
2년 후 급상승으로 6억이 됩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3억이죠?
양도소득세가 부담될겁니다.
여기서 이제 증여공제한도 6억인 배우자에게
6억 주택을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안나옵니다.
대신 무상취득세가 2천만원쯤 나오겠네요
1억이상 나올 양도소득세에 비하면 세발의 피입니다.
여튼 제가 이월과세 제도때문에 증여받고 5년 후에
재 양도 하라고 했죠?
배우자가 6억에 취득한 주택은 5년이 지나면
꽤 주택가격이 더 오를 겁니다.
한 8억 까지 올랐다 치면
5년 후 8억에 양도시 배우자의 취득가액은 6억이죠?
그럼 양도차익은 2억입니다.
여기서 남편이 취득한 3억에서 8억으로 오를때 까지 가지고있었다면? 양도차익이 5억이네요?
최소 2억 가까이 양도소득세로 나올겁니다.
별로 크지 않아보이지만
증여로 양도차익을 2억 만드는 것과
그냥 가지있어서 양도차익이 5억이 되는것.
양도소득세가 억 단위로 차이가 날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였고
오늘 알려드린 절세방법 한번 고려해 보시는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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