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취득세 이것만 확인해도 절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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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다가구주택 취득세 이것만 확인해도 절세가능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7. 21.

다가구주택이 뭘까요? 원룸이죠. 원룸은 많은 임대사업자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대표적인 건축물 중 하나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향후 미래에도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꼭 필수적이면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3대 의식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룸 수요는 늘어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원룸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거죠. 물론 원룸 건축당시 하자가 많은 원룸이라면

 

마음 고생도 좀 많이 해야하고 또 악성 임차인은 만나서 월세 미납에 이사 거부까지 하는 경우가 생기면 원룸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 또 없죠.

 

 

 

물론 이런 스트레스들은 어느정도의 보증금을 통해, 그리고 원룸 관리인(부동산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스트레스를 줄일 순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다가구주택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운영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다가구주택 취득세는 몇 %로 적용되는지? 알려드리면서 다가구주택 취득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대략? 몇 십 만원 정도의 취득세는 아끼실 수 있습니다. 보장합니다.

 

 

 

다가구주택 취득세는 몇 % ?

 

다가구주택은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요근래 부동산 관련 지방세법들이 많이 개정되서 주택 취득세가 좀 많이 바뀌었죠?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실거래가액 6억 미만 - 1% + 지방교육세 0.1% = 1.1%

실거래가액 6억 ~ 9억 미만 - 1.07% ~ 2.97% 차등 비례세율 + 지방교육세 0.2%

 

6억 ~ 9억 구간 취득세 산정 계산식

[주택 취득가액 X (2/3억) - 3] X 1/100

 

실거래가액 9억 초과 - 3% + 지방교육세 0.3% = 3.3%

 

추가로 주택이기에 주택 수에 따라 원룸 취득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취득시 - 8%, 4주택 이상 취득시 - 12%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취득시 - 8%, 4주택 이상 취득시 - 12% (일시적 2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취득세 계산 하는 방법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을 5억 8,000만 원을 주고 매수를 하려고 하면 취득세는 얼마나 될까요? 그냥 취득가액에 취득세 세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5억 8,000만 X 1.1% = 638만 원이네요. 쉽죠? 이제 6억 ~ 9억 사이 구간 차등 비례세율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 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가구주택을 7억 9,000만 원에 취득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금액을 가지고 취득세 산정을 해보자면

 

[ 7억 9,000만 X (2/3억) -3 ] X 1/100 = 2.26%, 2.26가 계산되며 지방교육세 0.2% 포함 여기에 취득가액 7억 8,000만 을 곱해주면? 7억 8,000만 X 2.46%(지교세 포함) = 1,943만 원이 나오네요.

 

마지막 9억 초과 구간은 두번째 구간 보단 쉽습니다. 그냥 3.3%만 곱해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10억에 다가구주택을 취득한다. 그럼 10억 X 3.3% = 3,300만, 쉽죠?

 

이런식으로 일반적인 다가구주택 취득세는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중과세 적용이죠. 중과세를 적용하면 취득세가 어나더로 가버리기 때문에 원룸을 중과세로 취득한다? 그냥 포기하시는게..

 

 

 

예를 들어 비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중인데 원룸을 추가로 취득한다면 8%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10억 다가구주택을 취득한다 해도 10억 X 8% = 8,000만 원이 취득세가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보유중에 다가구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8%를 적용해서 8,000만 원의 취득세가 부과되는거죠.

 

물론 다가구주택을 취득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중과세가 배제되기 때문에 일반세율인 1% ~ 3% 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취득세 절세하는 방법

 

다가구주택에 보면 보통은 주인세대 1 + 기타 원룸 및 미니투룸, 투룸 으로 구성되어 있죠? 주인세대를 보시면 대부분 전용면적을 85m2 미만으로 맞춰놨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농어촌특별세 때문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m2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부과되는데 0.2%가 부과됩니다.

 

다가구주택 시공시 이런 농어촌특별세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주인세대는 전용세대 85m2로 설계하지만 간혹 주인세대가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세대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주인세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다가구주택들 보다는 농어촌 특별세를 몇 십 만원 정도는 더 부담하게 되는거죠.

 

이정도 정보만 알고 있어도 다가구주택 취득시 주인세대가 전용면적 85m2 미만(보통 아파트 구조)인지? 알아보고 농어촌특별세 면제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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