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담부증여 왜할까? 부부간 증여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

부부간 부담부증여 왜할까? 부부간 증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8. 3.

 부부간 부담부증여 왜할까? 부부간 증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모르면 손해 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부부간 부담부증여와
부부간 증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절대 간증이 아닙니다.
부부 간증이 아니고 부부간 증여 입니다.

오해하실수도 있어서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린거구요.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부담부증여를 아시나요?
제가 이 블로그에 부담부증여에 대해 포스팅해 둔게 있지만
처음 보시는분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셨을 수도 있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는 부채없는 온전한 재산을 증여하는거고
부담부증여는 부채(대출, 전세 등)를 낀 재산을 증여하는게 부담부증여 입니다.

쉽죠?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이정도면 설명이 됐으리라 보고
부부간 증여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증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여세가 없습니다.

원래는 증여세가 있는데 배우자 증여공제한도가 6억이라
보통 비싼 재산이 아닌 이상 부부간에 증여는

증여세를 부담할일이 잘 없습니다.
(무상 취득세만 부담)

그럼 부담부증여는 왜 할까요?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을 초과한 재산을 증여 할때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억 -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 = 4억
4억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4억이면 증여세율이
20%입니다.

4억 X 20% = 8,000만 원이 증여세고
누진공제 1,000만 원을 공제하면 총 증여세는
7,000만 원이 됩니다.

너무하죠? 7,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담한다는게?
이제 부담부증여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증여재산은 10억 아파트인데
4억의 전세보증금이 낀 상태로 증여합니다.

그럼 10억 - 4억 부채는 6억이 온전한 재산가액이되고
6억 - 배우자 증여공제한도 6억 = 0원

증여세 과세표준이 0원이라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4억은 부채를 떠넘긴거라 이득으로보고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계산해보죠. 10억 증여아파트는 취득가액이 4억
보유기간이 10년으로 가정할게요.

4억 - 취득가액 안분계산 4억 X (4억 ÷ 10억) =
1억 6,000만

양도차익 2억 4,000만 X 장특공제 20%(10년X 2%) =
양도소득금 1억 9,200만 X 세율 38% = 7,296만
7,296만 - 누진공제 1,940만 = 5,356만 원

어때요?
온전한 증여보다 부담부증여가 2,000만원 더 절세되죠?
부담부증여 절세는 이렇게 부부간에 활용한답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부담부증여와 부부간증여에 대한
정보들이였고 다음에도 또 더 좋은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