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 6.17대책 이후 70%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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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 6.17대책 이후 70% 까지 가능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0. 6. 29.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 6.17대책 이후 70% 까지 가능


6월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나 언론, 개인 그리고 각 분야 전문가들
모두 제 각각 다른 견해를 보이고

오보나 호도된 기사들로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6.17 대책 이후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의
LTV를 정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논란은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실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에도 영향을
끼쳐 역대 부동산 대책 중 가장 말이 많네요

위법행위고 서민을 죽이는 대책이라는 말
까지 나오니 말이죠

각설하고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중도금과 잔금대출의 LTV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규제지역이던 곳은 기존의 LTV 규제대로 시행)




원래 비 규제지역 이였다가 이번에 새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분양주택에 한해

무주택 세대주 이고

처분조건부 약정
(대출 신청시 분양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 한다는 약정 체결)
한 1주택 세대로서

금번 신규 규제지역 지정효과 발생일
(20년 6월 19일) 전 까지
청약 당첨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 하였다면

중도금 대출
기존에 적용 받던 분양가 기준 LTV가 70% 적용되고

잔금대출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은 LTV 50% (9억 초과분은 3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9억 초과분은 20%)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이
시세 기준으로 산정되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LTV 규제에
따른 대출가능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는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도금 대출을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을 해주는 규정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 세대와
6월 19일 이후 청약 당첨된 세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결론은 이번에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넘어갔다면

무주택 세대과 처분 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
에 한해서 6.17 이전 청약당첨과
계약금을 납입 했다면
중도금은 70% 까지 된다는 말이네요

근데 실무에서는 어떨까요?
지방이 아니고서는 중도금이 70% 까진 힘들죠

저는 주로 지방에서 활동하는데
지방은 보통 중도금을 60% 까지 해줍니다

70%는 아직 본 적도 없네요 지방이라 그런가?


아무튼 규제 기산점을 규제지역 전 후로 잡았다면
실 수요자들이 피해를 봤을텐데

정부에서 그래도 그런 피해를 막기위해
단서 조항을 달아줬네요 다행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현재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투기꾼 등
주택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투자자들을
잡으려 혈안이 되서 부동산 대책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오히려 투자자들은 새로운 회피책
증여라던지, 계약서 선물 계약(계약서 잔금 기간을 길게 잡아서 계약서를 피.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는 행위)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에도 계속해서
미꾸라지 처럼 빠져나가고 하는데

이러한 잡히지 않는 싸움에서
괜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있지 않나 싶네요
무주택자의 LTV나 DSR은 건드리지않고
조정받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투자자들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매년 비과세 받으며 주택갈이
하기에 무주택 투자자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서민들은 전세와
같은 무주택자들이 많지 유주택이 많진 않죠

그래서 LTV와 같은 대출규제는
유주택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뭐 물론
제생각이였구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이러한
규제책들을 내놓곤 하지만
언제잡힐진 몰라도 계속해서
이런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이라면
언젠가는 잡힐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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