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계산법에 이어 이번에는 건폐율 계산법 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마찬가지로 건축 및 국토계획법상에 규정되어
건축시 해당 용도지역마다 건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에서 건폐율 제도를 규정해 둔 이유는
건폐율 제도가 없을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이죠
뭐가 문제일까요?
건폐율 제도가 없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땅면적이 100m2 이고 건폐율이 적용 안된다면
건물도 땅위에 100m2 를 지을 수 있습니다
꽉 차겠죠?
근데 그 옆에 땅에도 꽉 채워서 누가 건물을 짓고
그 옆에도.. 그 옆에도..
이런식으로 짓다보면 도시의 경관도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일조나 통풍에 문제가 발생해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건페율이라는 규정을 만든거죠
내 땅에 내가 원하는 크기 만큼의 건축을 못 한다고
너무 나라를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 200m2 짜리 땅이 있는데
건폐율이 70% 라면
200m2 X 70% = 140m2
한 층에 140m2 의 면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거죠
건축 및 국토계획법상에 규정 되어있는
건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규정 말고도 용도구역마다 특례규정
되어있는 지역도 있지만
실무에선 접하기 힘든 지역이므로 넘어가죠
어쨌든 건폐율도 용적률처럼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땅에 건축되는 건축물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면적이 크면 건축되는 상가가 크기에
분할해서 수익을 늘릴 수 있으니
땅의 활용도가 높아지는거죠
반대로 건폐율이 낮으면 어떻할까요?
녹지지역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녹지지역에 100m2 의 땅에 건축을 한다면
건폐율이 20%라 20m2 밖에 건축물을 못 짓습니다.
20m2 면 6평 조금 넘겠네요..
6평 짜리 지으려고 건축비 평당 300~400씩
써서 뭘로 수익을 내겠습니까?
그죠? 안짓느니 못하죠
그래서 녹지나 건폐율이 낮은 지역은
자기가 운영할 음식점 같은 경우
말고는 건축을 잘 안하죠
대구의 동성로나 서울의 명동같은 중심지를 가보면
건폐율이 거의 70% ~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공지 확보가 안되고 따닥따닥 붙어 있고 골목도 엄청 좁죠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이러한 건폐율이 높은 동네의 특징은 상가나
빌딩이 빽빽한 상업지역이라는 점
이런 상업지역은 대지마다 건축물을 꽉꽉
채워넣어 공지가 부족해
조경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하죠
반면에 건폐율이 낮은 동네의 특징은
넓은 마당들이 있는 단독주택지 같은 주거지역이고
빽빽한 상업지역보다는
쾌적하고 주차공간도 많고 조경도 풍부하겠죠
이정도 되겠네요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산세 납부기간과 아파트재산세계산기 (0) | 2020.06.29 |
---|---|
부동산취득세계산기 사용방법과 부동산 취득세율 (0) | 2020.06.29 |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 6.17대책 이후 70% 까지 가능 (0) | 2020.06.29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등 내년 토지보상금으로 50조 풀린다 (0) | 2020.06.29 |
부동산 용어의 기초 용적률 계산법 (0) | 2020.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