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중개비 수수료 인하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죠. 그에 발맞춰 오늘은 제가 부동산 중개비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비는 어떻게 계산하며? 또 중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러 중개비에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작성해볼게요.
그리고 중개 수수료 인하 개정안은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개정안을 토대로 작성하긴 조심스럽고 현행에 적용되고 있는 중개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중개비 요율
매매 중개비 요율
5,000만 미만 0.6% 한도 25만
2억 미만 0.5% 한도 80만
6억 미만 0.4%
9억 미만 0.5%
9억 초과 0.9%
전세, 월세 중개비 요율
5,000만 미만 0.5% 한도 20만
1억 미만 0.4% 한도 30만
3억 미만 0.3%
6억 미만 0.4%
6억 초과 0.8%
현재는 위의 기준에 따라 부동산 중개비를 계산하게 있습니다. 매매와 전세 나눠서 계산하고 있으며 금액 대가 적을 경우 한도액을 두어 한도액 초과해서는 못 받게 규정되어 있고
매매나 전월세 최고구간 요율은 각각 0.9%와 0.8%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최대 상한 요율이고 각각 0.9%와 0.8% 이내에 협의를 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최고구간 요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0.9%씩 줘야 된다. 그런 게 아니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에서 중개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개비 계산 방법
예를 들어 8억 아파트를 중개를 통하여 취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럼 8억 X 0.5% = 400만 원, 400만 원이 매매에 대한 중개비로 나오지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400만 원까지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중개사와 협의하여 50만 원 ~ 100만 원 정도는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전세 계약의 중개비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억에 전세 계약을 중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4억 X 0.4% = 160만 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16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게 아니고 16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해서 한 20만 원을 깎던지 10만 원을 깎던지 조금이나마 깎아서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중개사와의 협의에 달려있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매도인이나 매수인, 혹은 임대인이나 임차인 이렇게 모두 모여있는 상태에서 깎아달라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임차인이나 매수인만 깎아주면 임대인하고 매도인은 가만있을까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같이 깎아줘야 해서 중개사가 난처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중개사와 따로 얘기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계약 전에 얘기하면 됨)
마지막으로 월세 계약했을 때 중개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세는 좀 계산 방식이 독특합니다. 환산보증금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환산보증금은 그냥 월세 보증금 + 월세 X 100 =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3,000만 / 월세 100만 원 월세 계약을 중개하여 계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100만 X 100 = 1억 + 3,000만 원 보증금 = 1억 3,000만 원, 이 1억 3,000만 원이 거래금액이 되며 여기에 전월세 중개비 요율인 0.3%를 곱해주면 39만 원이 나오네요.
주의할 점으로는 환산보증금 계산 시 계산한 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월 차임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서 거래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비 아끼는 방법
확실하게 아끼는 방법은 당연히 중개사와 협의하에 조금이나마 깎는 게 제일 많이 깎을 수 있습니다. 최고구간 요율에서는 무조건 협의를 해야 하기에 잘 먹히지만
그 이하 중개비 요율에서는 중개사들이 잘 안 깎아주려 합니다. 그래도 계약 전에 미리 조금만 깎아달라고 먼저 얘기를 꺼내면 어느 정도는 깎아주죠.(절대로 임대인, 매도인, 임차인, 매수인 모두 모였을 때 깎아달란 얘기는 하지 말기!)
그리고 다음으로 직접적인 중개비 비용을 깎았으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절세해서 아껴야죠? 부동산 사무실에서 10만 원 이상 중개비가 오고 갔으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고
부동산이 일반과세자 면 세금계산서 발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세를 절세하고 근로소득자는 현금영수증으로 나중에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도 받고
이렇게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가로 중개비를 카드로 결제해도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1.21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복비 현금영수증 과 카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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