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장특공과 공동명의 장특공
반갑습니다.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진짜로 부동산과 세금을 모르면 손해보는 경우가 발생)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들고왔습니다.
바로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 공동명의 장특공에 관한 정보입니다.
먼저 부부 공동명의로 양도 했을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마지막에 알아보시고
첫번째로 왜? 공동명의로 해야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겠습니다.
공동명의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 입니다.
세금때문이죠.
공동명의는 종합부동산세를 12억 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눠
더 적은 금액의 누진공제와 기본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증여시 증여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
임대소득세도 공동명의시 소득배분율을 통한
누진세율 감소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라 딱히 절세개념이 없음)
(취득세도 가액에 세율을 곱하는 비례세율이라 절세 불가능)
이렇게 절세 장점이 많은 이유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서론이였고
제목과 마찬가지로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은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계산되는지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하나 만들어볼게요
1가구 2주택자
3억에 아파트 구입
6억에 아파트 양도
보유기간 8년
계산해볼까요?
양도가액 6억 - 취득가액 3억
양도차익 3억이 되죠?
여기서 장특공제를 곱해주고 공제해줍니다.
공동명의는 장특공제를 각 각 계산해주지 않습니다.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지분별로 나눠서 계산하는거지요
양도차익 3억 X - 장기보유특별공제 16%(8년X2%) =
2억 5,200만 원이 양도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공동명의면 보통 지분이 5:5니까
양도소득금액을 쪼개줍니다.
(7:3 이렇게되면 양도소득금액도 7:3비율로)
각 각 1억 2,600만 원씩 소득금액을 가지고
각 각 기본공제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구하면 됩니다.
구해볼까요?
어차피 양도소득금액이 같기때문에
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1억 2,600만 - 기본공제 250만 =
과세표둔 1억 2,350만이 되죠
여기에 세율 35%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4,322만 - 누진공제 1,490만 = 2,832만
2,832만 원이 한 사람의 양도소득세고
2명이니까 총 양도소득세는 5,664만 원이네요
단독명의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 3억 X 장특공제 16% = 2억 5,200만
2억 5,200만 - 기본공제 = 2억 4,950만
2억 4,950만 X 세율 38% = 9,481만
9,481만 - 누진공제 1,940만 = 7,541만 원
단독명의는 7,541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네요
어떤가요?
공동명의만으로 세금을 2,000만 원 가깝게 절세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다른 세금도)
공동명의를 고려해보는건 어떨까요?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자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들로 구성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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