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가 개정되고 1년 미만 양도세 세율 개정
반갑습니다.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장특공제 개정.
즉,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내용과
1년 미만 양도세 세율 개정.
즉, 단기보유 양도소득세 세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 알아보겠습니다.
둘 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이죠.
장특공제는 2019년 12월 16일 날 개정하기로 한
내용이고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상안은
이번 6.17 대책, 7.10 대책 이후 보완대책으로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하나 까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위의 자료는 2020년 세법 개정안 내용에서 발췌했습니다.
보시면 현행 1세대 1주택자들에게만 혜택을 줬던
1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8% 혜택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으로 각 각 쪼개버렸네요
거주기간 1년 4%, 보유기간 1년 4% 이렇게 말이죠.
실거주 대상자를 늘리려는 정책이네요
정부에서는 실거주 하지 않는 다주택자들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대책들을 만드는것 같은데 제가 봤을때는 공급부족입니다.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1년 필요 공급세대가(수도권 집중화로 현재 더 늘음) 40,000세대 이상 필요한데
내년 공급세대수가 14,000세대 밖에 안됩니다.
집을 찾는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거죠
안그래도 수도권은 아파트를 지을 택지가 부족한데
더불어 서울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허가를 잘안내주니
공급이 있을리가 전무하죠
공급이 없으니 집이 없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것이죠.
여기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돈이많으니까
비싸도 사는거고.. 뭐 어쨌든
잡설이 길었네요.
21년 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년 공제액을 거주와 보유를 나눠서
4%씩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했고 4년 거주했으면
14년 X 4% = 64% 인셈이죠
현행에서는 10년만 보유해도 80%였는데
차이가 꽤 되죠?
다음은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상입니다.
꽤나 충격적인 내용이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70%의 세율을 부과합니다.
8개월간 1억이오르면 7,000만 원의 세금을
뜯어가는거죠
거의 뭐 초과이익 환수제 급으로 세금을 뜯어갑니다.
이제 부동산 매매업은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위의 단기보유 양도세율은 정리하자면
현행에서는 1년 이상 주택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했고
분양권도 조정대상지역에만 단기양도세율 50%를 적용했는데
개정해서
주택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
1~2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60%
분양권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시 70%
1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60%
분양권은 조정대상지역에만 단기양도세율을 적용했지만
개정 후 조정대상지역 불문
모든지역에 단기양도세율 적용.
이렇게 되네요.
분양권은 2년이란 단서가 없어서
등기칠 때까지 보유안하면 60%매기겠다
이런 의도네요..
오늘 알아볼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장특공제 개정내용과 1년 미만 양도세 세율 개정 내용에
관한 정보가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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