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법 개정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공부하자(부동산 모르면 손해다) 입니다.
저번에 약속한대로 글씨체를 본명조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무엇이냐?
바로 이번에 2020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법과 부동산법 개정에 관한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않아 있죠?
그래도 정리해 놓으면 두고두고 쓰일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만 정리해볼 생각입니다.
첫번째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이죠.
종합부동산세 세율 관련한 내용은 이미 제 블로그에
포스팅한 내용들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제 블로그 포스팅 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두번째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상향안 입니다.
이게 이번에 보유세 세금폭탄에 살짜쿵 기여하는 제도인데 어떤 제도냐?
만약 작년에 200만 원 냈고
올해 600만 원이 나오면
세부담 상한이 200%라
400만 까지만 부과되고 200만은 안내는 뭐
그런 제도인데
이게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재산세 까지도 알아야되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작년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오면 좀 덜 나오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번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부터는 200%에서 300%로
상향되었죠.
꽤 큽니다.
몇 천 만원 단위로 종부세를 내는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한인거죠.
세번째 종합부동산세 개정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한도 상향입니다.
1세대 1주택에게는 현행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에게
공제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이 두 공제가 합산이 됩니다.
최대 70%까지 합산이였는데 80%로 상향하고
고령자 공제 공제율도 각 각 20,30,40% 씩 상향됐네요.
1세대 1주택자는 15억 짜리 아파트를 보유해도
실제 이런 공제율 덕분에 몇 십만원 밖에 안나옵니다.
네번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입니다.
법인 보유주택에는 누진세율없이 단일 최고세율
3%, 6%를 부과하네요..
끔찍합니다 정말
다섯번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법인은 공제 삭제입니다.
원래 6억을 해줬었는데 삭제되버렸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원래 공시가격 6억까지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이 6억 1,000만 원이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해서 1,000만 원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였죠.
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삭제된겁니다.
공시가격 6억 1,000만 원이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도 6억 1,000만 원이 됩니다.
물론 법인 보유주택에 한정해서요ㅎㅎ
걱정 놓으시죠..
여기까지가 제가 알려드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과
부동산법 개정내용들이였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멋진 내용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자주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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