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유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모르면 손해라고 합니다. 오늘은 법인 취득세 중과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막 시작한 초기에 법인 관련 포스팅을 많이 다뤘었는데 이후에는 법인 관련한 포스팅을 거의 안한 것 같네요. 때 마침 내년 법인의 세수가 20조 이상을 상회할 거라는
기사와 함께 법인에 대한 세금 문제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맞춰 법인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려 합니다. 우선 법인에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알아보기 전, 왜? 굳이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먼저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법인에 대한 규제들이 몇 가지 있었으나 그 규제들을 모두 상쇄할 만큼 법인으로 주택을 사고파는 매매업을 할 경우 개인으로 사고팔았을 때 보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훨씬 절감되는 부분이 컸기 때문에 법인으로 주택을 많이 사고팔았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1년 만에 주택의 양도차익을 3억을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3억은 대충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면 거진 1억에 가까운 세금이 나오겠죠? 근데 법인은 다릅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사고팔아 차익을 3억 냈다면 이는 법인의 매출로 잡히게 되고
소득세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이 아닌 법인세로 내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20%의 세율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럼 3억 X 20% = 6,000만 원이죠? 개인으로 사고팔았을 때 보다 훨씬 세금을 적게 냅니다. 더불어서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경비, 예를 들어
밥 먹은 비용, 차 유지비, 자동차 유류비, 재산세, 인테리어 등 모든 비용을 경비처리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적게 나온다고 할 수 있죠. 물론 법인이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10% 법인세를 가산하긴 했지만 그래도 법인이 주택을 사고파는 게 절세 측면에서 훨씬 아낄 수 있었죠.
뭐 아무튼 이런 이유로 인해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했던 겁니다. 요즘에는 이게 잘 안되죠. 법인이 주택을 사고팔았을 때 적용되는 추가 법인세율이 +20%로 인상되었으며 법인 취득세 자체가 중과되기 때문에 짱구를 굴렸을 때 오히려 개인이 더 세금적인 측면에서 더 싸게 먹힐 수 있게 되었으니 말이죠.
법인 취득세 중과세
법인의 취득세는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주택 수나 주택의 가격에 상관없이 법인으로 주택 취득 시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끝이 아니죠. 취득세에 부가 세목이 있잖아요? 지방교육세가 0.4% 더 붙고 전용면적이 85m2를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기에 기존의 0.2%가 아닌 1%의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여 총합 13.4%의 취득세율로 법인 취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이 13.4%가 적용되고 토지나 상가를 취득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4.6%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과세 시행 이전의 법인 취득세
2020년 10월 이전에는 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이 있긴 있었으나 요건만 피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주택을 10채를 보유하던 11채를 보유하던 무조건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했었습니다. 일반 개인은 4주택부터 4%를 적용했는데 비하면 법인이 메리트가 있었죠?
법인 취득세 중과세 요건
1. 법인 본점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2.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경우
만약 위의 2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중과세 시행 이전에도 법인 주택 취득 시 취득세율이 13.4%로 적용했었습니다. 물론 이 요건은 현재에도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요건이고요. 서울 같은 과밀억제권역에 기업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긴 한데 아무튼 내 법인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거나
취득하는 주택이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중과세 시행 이전에도 13.4%의 취득세 중과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2번 강조 드리는데 아래 문단에서 설명드릴 취득세 중과 받지 않는 방법에도 해당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취득세 중과 안 받는 방법?
현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13.4%(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않는 방법이 2가지 정도 있습니다. 무조건 법인은 주택 취득 시 중과된다고 알고 있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엄연히 취득세 중과 예외 규정이 있죠.
- 1)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취득
-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이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
- 2) 사원용 주택을 취득
- 법인의 직원이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취득하는 주택
만약 법인이 위의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거나 목적에 해당된다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3.4%의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은 뭐 1.1%가 적용될 것이고 사원들의 기숙사용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뭐 거래금액에 맞게 1.1% ~ 3.3%가 적용되겠죠.
법인으로 주택 취득 시 주의사항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취득세 중과 규정 말고도 시행 이전에도 법인 취득세 중과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규정은 현재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이나 사원용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만약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의 소재지, 사원용 주택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에 있다면 취득세 중과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13.4%의 법인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셔야 겠습니다.
공시가격 1억 미만이라고 무조건 취득세 중과세가 예외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취득세 중과돼서 세금폭탄 맞지 마시고 내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또 취득하는 주택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이 부분 잘 알아두세요. 취득하는 주택이 지방의 주택이면 뭐 해당사항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본점의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이고 취득하는 주택이 비과밀 지역, 지방이나 이런 곳이면 그냥 1.1%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게 되죠. 이 조항은 법인이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에게만 대상으로 예외규정을 주고 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법인은 본점 소재지와 주택 소재지 모두 비과밀 지역인 곳에서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전 지역
2) 인천광역시(옹진, 인천 서구 일부, 강화 제외)
3) 의정부시, 수원시, 광명시, 성남시, 구리시, 하남시, 군포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4) 남양주시(호평, 금곡, 일패, 평내 등 일부 제외)
5) 시흥시
마지막으로 과밀억제권역 정리해드리고요. 추가로 법인과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법인 말고 일반 사업자로 부동산 매매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포스팅 보시면 됩니다. 물론 1년 전 포스팅이라 개정된 사항이 많기는 한데 도움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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