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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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7.

전입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했다.라는 표현을 국가에다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입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나라에 내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보단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같은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전입신고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사를 하다 보면 뭐 정신없다 보니 깜빡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귀찮아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과연 진실일까요?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 내 보증금 보호
    •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 요건 중 하나입니다. 전입신고가 들어가야 소액임차인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경매로 임차주택이 넘어가도 일정 금액까지는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 근로소득자 면 연말정산을 하죠? 연말정산 시 월세로 임차주택에 임대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입신고가 안 들어간다면 이 사람이 월세를 내고 있는지? 없는지? 국가에서 모르죠? 그렇기에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세대분리
    • 만약 부모님 집에 거주하고 있다가 다른 임차주택에 월세 계약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다? 그럼 주소지는 부모님 집에 있기 때문에 세대주 분리를 하더라도 사실상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기 때문에 세대분리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우편물 못 받음
    •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살던 곳에 우편물 주소지 등록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서류라던가 우편물을 현재 이사 와 살고 있는 집에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 각종 감면 서비스 못 받음
    • 전입신고를 안 하면 사회적 배려계층에게 지원되는 전기 요금, TV 수신료, 도시가스 요금, 난방요금과 같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못 받고 또 지역에서 따로 지원되는 관할 지역 서비스도 못 받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오나?

주민등록법상 14조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 거주자는 14일 이내에 자신이 이동한 거주지를 신고하는데, 이를 전입신고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법으로 14일 이내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민등록법 40조 3항에 보면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항에는 세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입신고-과태료
전입신고

근데 이렇게만 보면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태료 납부가 강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태료 5만 원에서 안 내고 버티다가 미신고 가산세가 붙고 붙어서 10만 원까지 늘어나도 동사무소에서 따로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과태료를 안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위 문단에서 작성해드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요즘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생긴 이후로 전입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니 웬만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불이익

  • 거주지 불명으로 직권 거주 불명등록
    •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 초본에 거주불명등록의 사실이 영구 기재되면서 뭔가 서류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대출 거절 등)
    • 그리고 전입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가 따로 부과되진 않는다고 했지만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이후 원상 회복을 위해 재등록 시 이때 과태료를 10만 원 납부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불가능
    • 인감증명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수적인 서류인데 거주불명자는 이런 인감증명서 같은 서류를 발급하실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발급 불가
    •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거주불명자는 이런 신분증 발급도 제한되어서 기타 업무 처리 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입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는지? 얼마나 나오는지? 안 하면 불이익은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고시텔 전입 여부나 위장 전입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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