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전입신고 불이익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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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동거 전입신고 불이익에 대한 문제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12.

동거인의 전입신고?

거주자가 주소지를 이전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행정동 사무소나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을 전입신고라고 부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한 사람이 한 세대의 세대주가 되고요. 그 사람의 등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대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대주도 아닌 세대원도 아닌 동거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동거인에 대한 포스팅을 작성해 볼 건데요. 동거인이 내가 현재 전입해서 살고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인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들이 있는지?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동거-전입신고
전입신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만약 세대주인 나와 함께 동거하려는 동거인이 예전에 살던 주소지에 그대로 전입신고를 두고 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 신고 없이 따로 들어와서 함께 산다면? 동거인에게 적용되는 불이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불이익이라고 할 건 별로 없습니다. 동거인이 살던 주택에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행정동에서는 동거인의 주소지는 계속해서 예전에 살고 있던 그 장소가 주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거인이 월세로 계약했고 전에 살던 곳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고

 

 

그 임차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넣는다? 이러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죠. 동거인이 전입신고를 변경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버린다면 동거인의 주소지는 예전 주소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며, 다른 임차인의 전입신고로 인해 현 동거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주불명자로 주민등록이 말소 처리되면

 

건강보험 혜택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 거주불명자를 벗어나기 위해 주민등록 재등록 시 과태료도 일부 나올 수 있어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동거인은 예전 주소지의 전입신고를 빼고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동거인이 원래 살던 집에서 나와 본가에 주소지 등록해 놓고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와서 동거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전입신고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동거하려는 사람이 내가 세대주로 있는 주소지로 전입신고한다고 해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딱히 불이익 같은 건 없습니다. 동거인은 같은 세대가 아니며 그냥 주소지만 공유하고 있는 남이기 때문에 주택 수도 전혀 영향 없고, 소득도 합산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문제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동거인이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전입신고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집에서 2명이 생활하다 보니 공과금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뿐이지 이 부분은 동거하기 전에 상의하면 되는 부분이고 나중에 배우자가 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이에 동거를 한다면 공과금 정도 조금 더 나오면 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냥 넘어갑시다.

 

 

 

 

동거인한테는 불이익이 있을까?

내가 세대주인 상황에서 동거인이 전입신고하면 세대주인 나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지만 만약 내가 세대주가 아니고 동거인으로 남의 세대에 들어간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 소득공제를 못 받는다든지 나의 우편물을 못 받는 다든지, 불이익이 따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다뤘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9.07 - [부동산 정보] - 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과태료 걱정보단 이걸 걱정하셔야 됩니다.

전입신고 이사를 하게 되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자신의 주소지를 이전했다.라는 표현을 국가에다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전입신고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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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동거하면 세대주는 누가?

친구와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알아보고 월세방이나 전세방을 계약을 한다면 누가 세대주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가 됩니다.

 

계약하는 명의자가 세대주고 남은 친구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이 동거인이 되는 것이죠.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면 이제 배우자가 되면서 한 세대로 바뀌고 동거인에서 세대원으로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계약하는 명의자 이름으로 해당 임차주택의 세대주가 등록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분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다른 전입과 관련된 포스팅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06.17 - [부동산 정보] - 세대원 동거인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세대원 동거인 구분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청약하기 위해 세대주 요건을 챙긴다던지 무주택세대를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대 관련한 포스팅을 준비해봤는데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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