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방법, 쓰는 이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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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모 자식 차용증 작성 방법, 쓰는 이유 정리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10.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빌리기 위해 작성하는 일종의 증명 문서로서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여 해당 채무에 대한 계약관계를 나타내기 위한 문서로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권리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차용증은 보통 남과는 잘 작성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은 대부분 가족 간이나 부모 자식 사이에 작성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권리관계를 채권자와 채무자, 즉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1%대의 저리로 하든지 채무 기간을 뭐 50년으로 잡던지 마음대로거든요.

 

이렇듯 자유롭게 차용증을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작성할 수 있어서 부모 자식 사이에 돈거래를 원만하게 할 수 있고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남들과는 차용증을 잘 작성하지 않죠.

 

 

 

 

차용증을 왜 쓸까?

요즘 부동산 가격이 하늘로 치솟고 있죠? 이미 2017년부터 여러 채 보유하던 다주택자들은 아마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가격 탓에 파는 것도 고욕일 것입니다. 왜냐? 5억에 취득한 집이 15억으로 올랐거든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양도차익이 10억입니다. 최근 양도세 최고구간 세율 신설로 45%의 세율이 적용되죠. 다주택자들은 답이 없습니다. 비과세도 못 받으니 양도차익 10억이면 이 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줘야 하는데 어떤 다주택자들이 팔까요?

 

그래서 이럴 때 조금이라도 더 절세도 할 겸 자식들에게 주택을 물려줄 겸 다주택자들은 부모 자식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팔지 않는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차용증을 많이들 씁니다.

 

 

 

 

차용증 필요한 이유

근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지 않고 자식에게 증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15억이나 되는 주택을 증여받는데 자식한테도 15억이라는 돈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증여를 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차용증을 쓴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가령 15억 주택을 보증금이나 대출 한 푼 없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준다고 했을 때 증여세는 대략 15억 X 40% - 누진공제 1억 6,000만 = 4억 4,000만 원, 증여세가 4억 4,000만 원이나 나옵니다.(직계비속 증여공제 생략)

 

근데 자녀에게 4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나요? 있다면 문제 될 건 없죠. 증여세 낼 거 다 냈으니 말이죠. 그러나 증여세 4억 4,000만 원이 없다면 이 금액도 부모 돈으로 지급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모-자식-차용증
차용증

근데 이 4억 4,000만 원을 부모가 대신 줘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 4억 4,000만 원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 세금에 또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이럴 때 차용증을 4억 4,000만 원 부모와 작성을 해 봅시다. 차용증을 작성했으니 부모에게 돈을 받아도 이는 돈을 받은 게 아닌 빌린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게 없게 되면서

 

오롯이 4억 4,000만 원이라는 증여세만 부담하면 자식들이 15억 증여 주택을 소유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집을 매매로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이럴 때 부모와 차용증을 작성해서 한 3억을 추가로 수혈하여 좀 더 좋은 주택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죠.

 

차용증 서식

 

 

 

  • 채무자(자식)가 채권자(부모)에게 빌리는 금액
  • 빌리는 금액에 대한 이자율
  • 이자 지급일
  • 빌린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
  •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
    •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문구 등을 기재
  • 변제를 하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 조항
  • 차용 일자
  • 차용 목적
    • 굳이 필요하진 않음
  • 빌린 금액 변제기일
  •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좌번호

 

사실 차용증이라는 게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합의로 위의 항목들을 추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됩니다. 단, 여기서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직접 자필서명이 필요하며 위의 차용증 합의 내용을 상호 간에 음성으로 녹취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2부를 작성하시고요 하나는 채무자(자식), 또 하나는 채권자(부모) 이렇게 1부씩 나눠 갖고 여기서 조금 더 법적 효력을 높이고 싶다? 작성된 차용증을 3부 복사하여 우체국 직원을 통해 우편물의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인 내용증명을 받아 놓으면 효력이 더욱 중대화됩니다.

 

오늘 부모 자식 차용증에 대한 포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추가로 증여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에 포스팅 몇 가지를 올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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