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로 건보료 면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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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제출로 건보료 면제 받아요.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9. 9.

피부양자 제도?

피부양자 제도는 매월 일정 근로능력이 없어 근로능력이 없는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위해 부양능력 있는 사람의 동일세대에 속하여 건강보험료 면제를 받는 제도를 피부양자 제도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료 제도는 이용하는 사람을 일컫죠.

 

이 피부양자 제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일정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 그리고 대상요건이 맞아야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요건은 간단히 말하자면 부양자의 가족, 즉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나이 요건만 맞다면 방계혈족까지도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피부양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건강보험 제도는 3가지로 나뉘는데 각각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피부양자

이렇게 3가지로 나뉘며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밑으로는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는 해당 세대의 세대원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 점수를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1) 대상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부양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여야 합니다.
    • 단,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해야만 하며 형제자매와 같은 방계혈족은 나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피부양자 상태로 30세를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됩니다.
  • 2) 소득요건
    • 피부양자의 소득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만약 피부양자가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로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안되고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이 안 된 상태로 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 3) 재산요건
    •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는 자의 모든 재산(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등)이 재산세 과세표준 합 5억 4,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5억 4,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9억 미만에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합니다.(형제자매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 1억 8,000만 원 이하 까지만)
    •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으로 예를 들면 주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한 값이 재산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고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한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공단에 팩스 제출만으로도 쉽게 피부양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취득신고서는 올려드리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간단하게 작성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
자격취득신고서

 

자격취득신고서를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4번, 5번, 6번 그리고 아래 피부양자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는 7번 부터 13번 까지의 항목만 체크하시고 날짜와 신고인의 서명만 적으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은 완료됩니다.

 

  • 4번, 5번, 6번은 직장가입자의 정보를 작성
  • 7번 ~ 13번은 피부양자의 정보를 작성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자격취득신고서를 출력하여 작성하시고 건보공단에 제출만 하시면 쉽게 가입이 됩니다. 오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에 대한 포스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로 건보료와 관련한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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