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영끌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영끌이라는 단어에 대해 많이 다루는데요. 간혹 부동산 관련 기사를 보시면 " 영끌한 2030 패닉바잉 ", 뭐 이러한 주제로 기사도 많이 보셨을 텐데, 오늘 제가 영끌 뜻에 대해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끌 뜻
2) 영끌 하는 방법
3) 영끌 하는 이유
영끌 뜻
영끌의 뜻은 " 영혼을 끌어모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단어인데 영혼을 끌어모은다? 이게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테지만 끝까지 읽어 주세요.
사실 영끌은 부동산 신조어로 만들어진 단어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연봉 수령액을 가지고 계산할 때 영끌한 연봉, 영끌해서 세전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먼저 사용되고 있었죠
보통 연봉이라고 하면 받는 급여만으로 책정하는데, 그럼 연봉이 꽤 낮잖아요? 근데 만약 연봉을 영끌해서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 모두 끌어모아 말하면 연봉이 꽤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연봉 계산할 때 혹은 연봉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연봉을 영끌했다. 영끌한 연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서 쓰이는 영끌은 무엇일까요? 부동산에서 쓰이는 영끌은, 만약 5억이라는 아파트를 모두 현금을 주고 매수하지 않고
현금 2억 + 대출 2억 + 신용대출 5,000만 원 + 부모님께 빌려서 5,000만 원, 이렇게 대출이나 돈을 여러 군데서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을 영끌이라고 합니다.
영끌하는 방법
부동산을 사기 위해 영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끌어와야 할 게 대출이고요. 보금자리론이나 중도금 대출, 건설사의 잔금 대출, 주 담대 이런 것들을 가장 첫 번째로 끌어오고
두 번째로 부족하다 싶으면 모아둔 비상금이라든지, 주식 같은 상비금을 끌어오고 세 번째로 그래도 안 되면 사내 신용대출이라든지 카드사의 신대, 청약통장 담보, 여러 자산의 담보대출을 끌어야 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부모님에게 증여공제 한도 내의 금액을 5,000만 원 ~ 1억 원 정도도 끌어와야 하며 그 이상 넘어가면 사금융까지 끌어모아서 영끌하기도 하는데, 사금융까지는 위험 부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끌하는 이유
부동산을 영끌해서 사는 이유,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죠. 그다음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동산 수익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정도 이유가 영끌하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경기도권 신축 아파트도 5억 ~ 6억씩 하는 추세라 이제 막 사회 초년생을 벗어난 30대 초 세대가 5억 ~ 6억 원씩 하는 집을 현금 100%를 주고 사기엔 무리가 있죠.
이런 이유로 영끌을 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고요. 영끌을 하면 나중에 부동산 시세가 올랐을 때 수익률이 극대화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 1) 5억 아파트 현금 100%로 매수, 3년 뒤 7억에 매도
위의 경우라면 5억에 산 아파트가 7억으로 올랐으니 2억 원의 차익을 얻었죠? 수익률로 계산해 보자면, 2억 / 5억 X 100 = 40%, 3년 수익률이 40%가 되는 셈입니다.
- 2) 5억 아파트 현금 1억, 대출 4억으로 매수, 3년 뒤 7억에 매도
위의 경우라면 수익률이 몇%일까요?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원금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럼 수익 2억 / 1억 X 100 = 200%, 200%라는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영끌을 하면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영끌한 사례가 수익률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도 많은 분들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영끌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끌 뜻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영끌과 같은 부동산 신조어에 대한 뜻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슬세권 하나면 입지는 완성됩니다. (0) | 2021.10.10 |
---|---|
손자 증여세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0) | 2021.10.08 |
며느리 증여세 쉽게 계산하는 방법 (0) | 2021.10.04 |
농지 상속세 요건만 맞으면 면제됩니다. (0) | 2021.10.03 |
손주 증여 할증 생각하셔야 됩니다. (0) | 2021.10.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