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증여 할증 생각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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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손주 증여 할증 생각하셔야 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0. 2.

오늘은 손주 증여에 대한 정보로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보통 증여하면 직계비속인 자녀, 아들이나 딸에게 많이들 증여하는데요. 모종의 사유로 바로 아래의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고

 

손주나 손녀에게 증여하는 사례도 가끔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자녀보다 손주가 더 사랑스럽다? 혹은 손주에게도 증여를 해 주고 싶다? 뭐 여러 이유로 자녀 세대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증여하기도 합니다.

 

근데 손주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에 할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손주 증여 시 증여세 계산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손주 증여세 계산 방법
2) 세대 생략 할증?
3) 성인 손주 증여세 계산
4) 미성년자 손주 증여세 계산

 

아파트 증여

손주 증여세 계산 방법

손주나 손녀에게 증여할 때 계산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증여가 액을 설정하셔야죠? 예를 들어 시가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손주에게 증여해 준다고 가정해 보면, 증여가 액은 증여 아파트 시가인 4억이 증여가 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 4억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공제해 주는데, 손주가 성인이냐? 미성년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주가 성인이면 5,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액을 공제해 주고, 미성년자 면 2,000만 원을 증여재산 공제액으로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액을 공제해 주고 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며, 이 과세표준에 10% ~ 50%의 증여세 세율만 곱해주면 증여세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되죠.

 

끝일까요? 아닙니다. 손주나 손녀같이 세대를 생략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할증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계비속 증여세하고는 다른데요. 아래에서 천천히 알려 드릴게요.

 

 

 

세대 생략 할증?

조부모가 손주 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산출 세액에서 증여세 할증 세액을 가산합니다. 가산 세액은 30%이며, 증여 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수증자가 미성년자 면 30%가 아닌

 

10% 더 해서 총 40%로 가산하게 되죠. 간단히 예를 들면 증여세 산출 세액이 1억이 나왔다. 그럼 여기에 30%를 곱해줘야 하니 1.3을 곱해주면 1억 3,000만 원이 증여세 결정세액으로 부과되는 것이죠.

 

이렇듯 조부모가 손주 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가 할증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시면, 나중에 증여세가 왜 이렇게 나왔지? 하면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좀 더 자세한 계산 방법은 아래 목차에서 다루겠습니다.

 

  • 세대 생략 할증 세액
    • 증여세 산출 세액의 30%
    • 증여재산가액 20억 초과 +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40%

 

성인 손주 증여세 계산

  • Ex. 할아버지가 28살 손녀에게 10억 원의 아파트 증여

위와 같이 할아버지가 28살, 손녀에게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증여재산가액이 10억이죠? 10억에서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액을 공제해 줍니다.

 

10억 - 5,000만 원 = 9억 5,000만 원, 9억 5,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증여세 세율 30%에 누진공제 6,000만 원을 곱해주면, 2억 2,500만 원이 증여세 산출 세액으로 나오게 됩니다.

 

끝이 아니죠? 세대 생략 증여니까 30% 할증을 해 줍시다. 2억 2,500만 원 X 1.3 = 2억 9,250만 원이 최종적인 증여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자진신고 공제 3%까지 공제해 줘야 최종 세액이 됩니다.

 

 

 

미성년자 손주 증여세 계산
  • Ex. 할아버지가 16살 손주에게 21억 원의 아파트 증여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16살 미성년자 손주에게 시가 2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재산가액은 21억이 되겠고, 여기에 직계비속 증여재산 공제액을 공제해 주는데,

 

미성년자라서 5,000만 원을 공제해 주면 안 됩니다. 2,000만 원을 공제해 주세요.(미성년자라서) 그럼 21억 - 2,000만 원 증여재산 공제액 = 20억 8,000만 원이 증여세 과세표준,

 

20억 8,000만 X 40% 세율 -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6억 7,200만 원이 증여세 산출 세액이 나오네요. 미성년자에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니까 할증 세액은 40%를 가산해 줍니다.

 

 

그럼 6억 7,200만 X 1.4 = 9억 4,080만 원이 최종 산출 세액이 되겠습니다.(자진신고 공제 제외) 여기에 손주들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도 내줘야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할 세액이 어마어마하겠죠?

 

손주 증여 시 증여세 계산과 할증 세액에 대한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증여세 세율이나 증여재산 공제액과 같은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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