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세 요건만 맞으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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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지 상속세 요건만 맞으면 면제됩니다.

by 부동산을공부하자 2021. 10. 3.

농지 상속세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은 농지 상속세에 대한 얘기를 해 볼 건데, 일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농지 상속세는 면제, 즉 비과세 받으실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을 농지라고 현행 부르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한 토지인데, 요즘에는 투기 이슈로 많이 변절되었죠? 농지에 농작물을 지어야 하는데

 

 

비교적 농사짓기 편하고 한 번 심어놓으면 손댈 필요가 없는 다년생 식물을 마구잡이로 심어 토지 수용 시 감정평가액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많이들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그 투기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농지 취득 자체도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편법도 웬만해서는 통하지 않게 되었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는다는데 지자체에서 농지 취득에 대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목차
1) 농지 상속세
2)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3) 영농 상속 공제
4) 농지 상속 취득세

 

농지-상속세
농지

농지 상속세

사실 상속받는 농지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상속이란 사망한 사람,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상속개시 절차를 거쳐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상속세만을 산출할 수는 없죠.

 

그래도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농지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해결되실 겁니다. 만약 농지 포함, 상속받는 재산의 합계액이 5억 미만이라면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액이 5억이기 때문에 5억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전혀, 0원도 부과되지 않죠. 그러니 농지 포함 재산 가격이 5억이라면 상속세 걱정은 덜어두셔도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만약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제가 위에서 언급한 5억은, 피상속인, 배우자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자녀가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시 5억 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만약 피상속인만 사망하고 배우자가 살아있으며 배우자도 일정 상속지분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을 적용받으며 10억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가 5억이고요. 배우자가 상속받는 지분이 늘면 늘수록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대 30억까지 적용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속세율 안다고 해서 상속세 못 구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주제로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에 대한 포스팅은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상속과 관련해서는 포스팅을 많이 안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 관련 포스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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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상속 공제

만약 농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이 상속 공제액을 훨씬 뛰어넘어서 상속세가 부과되게 생겼다면 영농 상속 공제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영농 상속 공제는 15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데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필요합니다.

 

  1. 상속인이 만 18세 이상일 것
  2.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3. 상속인의 사업소득 금액,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것(부동산, 연금소득은 제외)
  4. 농작물의 경작 또는 식물 재배 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할 것(자경)
  5. 상속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연접 시군구 30km 이내에 거주할 것(재촌)
  6. 직장에 종사하지 않아야 할 것(영농후계자로 보지 않음)

 

위의 요건들이 필요하며 여기에 영농경영체에 가입된 사람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직접 세무서에 가서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세를 면제받는 것까지 하셨으면 이제 농지 상속 취득세도 감면받아 봅시다. 상속세가 면제이지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 발생하는 취득세 부담 의무는 존재하거든요.

 

농지 상속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 법 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 상속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자경요건(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필요하고요.

 

 

재촌 요건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의 소득요건도 있으니 상속인의 소득요건을 잘 따지셔서 농지 상속 취득세도 감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농지의 재촌, 자경요건에 대한 정보는 제가 아래에 사업용/비사업용 토지 구분 정리에 대한 포스팅에 서술해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구분 이렇게 합니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 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모르면 손해라고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에 대해 다뤘었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다가 문득 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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