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인적공제와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비용 100% 정복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모르면 손해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부동산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림으로써 손해를 보시지 않게 하기위해
포스팅 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양도세 인적공제에 관한 내용과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비용에 대해
알려드릴겁니다.
이 포스팅을 방문해주신 분 중에서는
양도세 인적공제가 뭔지? 궁금해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비용이 뭔지? 궁금해서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알아볼 정보는 양도세 인적공제 입니다.
인적공제는 사람마다 부여하는 공제액인데
쉽게 말하면 서비스 같은 개념이죠.
나라에서 개인에게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공제제도 입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말고 종합소득세에도 인적공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양도세 인적공제 내용이니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에게 1년에 250만 원의 공제액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한 양도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면 여기 양도소득금액에 250만 원을 공제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250만 원이 되는거죠.
인적공제는 공동명의에서 특히 활약을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금액이 500만 원이다. 공동명의는 각 각 과세표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1인 250만 원, 1인 250만 원 공제로 과세표준이 0원이 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낼게 없단 뜻이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150만 원이 나왔다.
그럼 인적공제를 통해 150만 원을 공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이죠?
남은 100만 원은 다음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이월해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이라는 기간 안에만 해당하죠.
다음은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비용은 필요경비라고도 합니다.
쉽게쉽게 그냥 필요경비라고 할게요ㅎㅎ.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한정적입니다.
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자본적 지출액만 필요경비로 해당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해당자산을 취득하기위해 필요한 비용과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 수익적 지출액은 말 그대로 수익을 위해 수리하거나 홍보비용)
자본적 지출액으로는 뭐 취득하기위해 소송비용이나
중개보수, 법무사비용, 샤시 교체비용, 보일러 설치비용, 에어컨 설치비용 등 등이 있겠습니다.
되게 한정적입니다.
대부분의 수리비용들은 수익적 지출액으로보고
양도소득세 소요경비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의 구분을 잘 해두셔야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에도 또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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